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제작진이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강용석 의원 측 관계자를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다.
강용석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화제의 코너 '사마귀 유치원'의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화제를 몰고 왔다. 최효종은 최근 방송된 '개그콘서트'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법에 대한 주제로 풍자 개그를 선보였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 관계자는 "만약 최효종 씨 건 같은 경우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현재 의원님이 인정받은 모욕죄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 이게 인정되는 것이 맞다면, 그 건(최효종 건)도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일단 고소를 하시게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즉, 강용석 의원의 죄가 인정되는 것이라면 최효종 건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소를 한 것. 강용석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 식사 중 아나운서와 관련된 성적 비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아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최효종은 18일 인천 경인교대에서 열린 '열정樂서' 강연에서 최근 집단 모독죄로 고소당한 일과 관련된 심경을 묻는 한 대학생의 질문에 "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강용석은 자신의 아나운서 성희롱 무죄를 입증하기위해
최효종을 고소한것이다.....저것도 범죄행위 아닌가요? 무슨 죄라고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