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그나마" 중립적이라 볼 여지가 "있는" 기사

Se리나 작성일 11.11.25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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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엇갈린 여론이 국론(國論) 분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비준 반대 측 주장이 일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사이버 공간에 확산되고 이를 비준 찬성 측이 '괴담'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의 공방은 급격히 가열돼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더욱이 FTA의 효과나 전망에 대한 주장 및 반박이 객관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이성적 태도보다는 정파적이고 감정적인 구호의 틀에 갇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지 못한 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기획취재팀은 그간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한미 FTA와 관련해 언급했던 주장들의 진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왜 양측의 공방이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 없었는지를 분석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진다'와 같이 터무니없고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일부 내용은 논외로 했다.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
▲FTA 반대 측 주장 = 투자자-국가분쟁(ISD) 해결제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FTA 찬성 측 반박 = 미국이 승소한 건 108건 중 15건밖에 안 된다. 중재판정부는 양국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사실 관계 = ISD 제도가 실제로 미국에 유리한 지에 대한 논쟁은 국제사회가 최소한 합리와 이성의 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힘의 논리로 질서가 유지되느냐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고 '유전무죄'가 될 것으로 믿을 수도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원칙대로라면 투자를 받은 나라가 외국의 투자사에 불리한 조치를 했는지를 제3의 중재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ISD 제도가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쪽은 이를 중재하는 ICSID 등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강자인 미국에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

ISD 제도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해당 정부를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미국 투자사가 한국에 투자했다가 이런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손해를 보거나 손해가 예상될 때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거나 국제중재단체에 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사는 결과를 자신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한국 법원보다는 국제중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ICSID에 피소된 정부는 남미,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이 많은데 이는 이곳에 투자한 선진국 기업이 이들 국가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ISD를 중재하는 역할은 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의 민간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주로 맡는다.

ICSID는 소송 건별로 3명의 중재인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분쟁 당사자(투자사, 정부)가 각각 지명한 후보 4명 중 1명씩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선정된 중재인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ICSID의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선임한다.

ICSID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 사례에서 의장 중재인의 국적은 모두 제3국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선임된 중재인 123명의 국적은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2명, 미국 10명 순이었다.

ICSID의 주요 피소 정부였던 베네수엘라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ISD 제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 간 무역·투자협정이 늘어나 분쟁 건수도 계속 증가세다.

ISD 사건에서 한국이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은 많다.

ISD 제도를 이용해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경우는 모두 108건으로 파악되는 데 FTA 찬성 진영은 이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것은 15건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8건 가운데 결과가 확정된 건수는 55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55건 중 미국이 패소한 2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은 양측이 합의해 소송이 종결된 경우다.

합의는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상대 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모두 33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반대로 미국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것은 6건인데 모두 미국 정부가 이겼다.

한국이 ISD 사건에 연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미국은 전체 390건 가운데 123건(미국기업 제소 108건, 미국정부 피소 15건)에 당사자가 됐다.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이 한국보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은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에 포함된 ISD는 한국 정부가 사안에 따라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체가 무산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미 FTA와는 다르다.


◇ISD의 제소 범위
▲FTA 반대 측 주장 = ISD는 공공부문을 제소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도 ISD로 무너질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도 제소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한미 FTA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복지의 질에 기본이 되는 공공부문은 ISD의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한국의 공공부문까지 제소할지는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예측할 수는 없다.

양국 간 투자·무역 과정에서 지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이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구분도 모호할 수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겼는지 판단하는 곳이 바로 ICSID 등 국제중재단체다.

ISD 중재는 승소해도 이에 든 비용을 패소한 측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국내 재판과 다르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의 ISD는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반론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멕시코 정부가 2001년 설탕 이외 감미료를 쓰는 음료에 소비세 20%를 부과했다가 카길 등 미국 기업 3곳이 ISD를 이용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으로 제소한 건이다.

국제중재절차를 거쳐 멕시코 정부는 이들 기업에 1억9천만달러를 물어줬다. FTA 반대 측은 이를 근거로 멕시코 정부의 조세정책까지 ISD의 대상이 됐었다고 주장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 과세 조치는 정당한 정책목적을 지닌 공공정책 때문이 아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탕무역 분쟁 때문으로 일종의 보복조치였다"며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ISD로 무력화된 사례로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ISD로 한국 정부가 피소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소송이 결국 정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정책의 ISD 해당 여부
▲FTA 반대 측 주장 =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정책이 ISD 피소 우려로 제약받을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ISD 사건의 당사자는 투자한 외국기업과 해당 중앙정부 또는 경우에 따라 공기업이다. 지자체에 대한 제소는 불가능하다.

▲사실 관계 = 지자체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 직접 피소의 우려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ISD에 연루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에 한 미국 기업이 투자했는데 지자체가 주민이 반발한다면서 약속했던 허가를 취소하면 이 피해에 대해 미국 기업이 해당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걸 수 있다.

만약 중앙정부가 패소하면 이 외국기업에 돈을 물어주고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 실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SD 제소로 패소했을 때 중앙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배상 책임이 있고 정부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구상권 보상도 액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국제적으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패소 사례를 보았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정부,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조례 변경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조례를 미국 유통업체나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가 문제 삼아 한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SSM 업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7일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 낸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보면 미국 기업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ISD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결정이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가 패소한다면 결국 지방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보험사가 ISD로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제소할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어서 간접수용의 대상이 아니다. ISD로 제소할 요건이 아니다.
▲사실 관계 = 이는 '공공복지'의 정의를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AIA, 메트라이프 같은 미 보험사가 건강보험제도를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현 건강보험제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 보험사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간접수용이란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직접 몰수를 하지 않아도 국가의 행위나 규제, 조치로 투자자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개념이다.

현재 한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무조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TA 반대론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 미국 민간보험사는 자신이 파는 보험 상품의 판매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명분으로 ISD 제도를 이용,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간접수용에 대해 FTA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다.

정부나 FTA 찬성론자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미 준비해놨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11장 부속서에 따르면 공중보건, 안전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나 규제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하므로 간접수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당한 공공복지의 목적을 한정 짓지 않아 공공복지에 적용되는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한국이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복지 목적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체제가 중심인 미국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공공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들과의 ISD 조항 포함 여부
▲FTA 반대 측 주장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없다.

▲사실 관계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 이전엔 EU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에 ISD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EU 회원국 대부분과 한-EU FTA 체결 이전에 쌍방 투자와 관련, ISD 조항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BIT)을 맺었다.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20개 EU 회원국과의 개별 투자협정에는 ISD가 포함됐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FTA에 ISD 포함 여부
▲인터넷 소문 =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에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관계 = 아니다. 미국은 현재 모두 13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이중 호주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FTA는 ISD가 반영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보장협정 2천676건의 대부분에,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및 투자협정 85건 중 81건에 ISD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ISD의 형태와 조건이 협정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투자협정에 ISD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서 한미 FTA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은 논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다.

◇'쌀 개방 밀약' 의혹
▲인터넷 소문 = 한미 FTA의 대가로 쌀 개방을 밀약했다.

▲FTA 찬성 측 반박 =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을 포함한 관심 국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사실 관계 = '쌀 시장 개방 밀약'에 대한 소문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31일자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공개한 위키리크스에서 비롯됐다.

김 본부장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얼 포머로이 의원을 만났다.

포머로이 의원이 "쌀 개방이 (한미) FTA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에서 쌀을 재배하는 이들 대부분이 실망했고 이 FTA가 균형적이고 포괄적 협정이라는 인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한도 규정이 끝나는 2014년에 다시 고려할 것"(Kim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이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김 본부장은 "2007년 8월 포머로이 의원과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쌀 문제는 FTA에서 제외됐으니 그 얘기는 2014년 WTO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 쌀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런 '밀약설'은 사안의 성격상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밀약설의 진위와 별도로, 이런 소문이 퍼지는 배경에는 "결국 쌀도 미국에 개방할 것 아니냐"는 정부에 대한 해묵은 불신과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민 단체와 야권이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비록 쌀은 개방 품목이 아닐지라도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미국 농수산물이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밀려들어 올 경우 농업 전체가 붕괴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농수산업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9월 낸 보고서를 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 12조2천억원, 수산업 생산액 4천억원 등 12조7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생산감소액으로 보면 농업이 8천333억원, 수산업이 267억원이다.


◇의료비 폭등
▲인터넷 소문 =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맹장 수술비는 900만원 된다.

▲FTA 찬성측 반박 = 한미 FTA가 발효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으며, 모두 협정상 예외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퇴직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관계 = 위내시경 비용과 맹장수술비 등 의료수가가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FTA 발효 후 미국 자본으로 영리병원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Ⅱ는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가 FTA 협정상 의무와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미래유보'로 명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간섭 없이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유보항목은 현재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 반대론자는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영리병원이 맹장수술 환자에게 9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9년 기준으로 단순맹장염을 앓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수가는 174만∼210만원 정도다. 이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병실료를 제외하고 30만원선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내세워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의료시스템의 주축인 된 미국의 단순맹장염 수술비용을 보면 비영리병원보다 영리병원이 4∼7배이고 이를 국내 수술비(건강보험수가 기준)에 적용하면 병실료 포함 최소 9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게 '맹장수술 900만원설'의 실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며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상승하면 다른 병원도 가격을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TA 찬성 측은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거부한 영리병원에 국한된 얘기일 뿐 FTA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건복지부 정유진 통상사무관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투자 유치를 위해 한정적으로 설치된다"며 "다른 병원은 매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가격이 치솟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체제 아래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FTA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만큼 '맹장수술 900만원설'은 현재로선 괴담도 사실도 아닌 셈이다.


◇공공서비스 요금 폭등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자본 유입으로 결국 공기업이 민영화돼 전기, 도시가스, 지하철 요금이 폭등한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서비스 분야는 FTA 의무에 관계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래유보'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낸 의견서에서 FTA 체결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정부는 "국가가 사업상 특권을 부여하는 공공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해 놨다"며 "FTA로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FTA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전력,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독점적 공기업이 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점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 공공요금에 대한 승인 권한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기업이 담당한다.

32개의 도시가스 소매업체 중 5곳을 보유한 GS칼텍스는 한국 GS그룹과 미국 정유회사인 셰브론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서울시 가스 요금 인상을 규제한다면 미 셰브론이 ISD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멕시코 전 대통령 망명설
▲인터넷 소문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이 FTA 체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망명했고 FTA 체결을 주도한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

▲사실 관계 =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미국에서 잠시 망명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나 FTA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TA를 체결한 멕시코 정부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다.

이같은 설이 퍼지게 된 데에는 NAFTA 체결 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을 짚어본 2006년 국내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실정과 추문 때문에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했다고 전했을 뿐 관리들이 총살됐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미 전문가들은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망명한 것은 FTA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재했을 뿐 아니라 마약산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9천만달러 이상을 스위스 은행에 유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마지막 해 동생인 라울 살리나스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암살 혐의로 체포됐고 후임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사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멕시코를 떠나야했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미국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쿠바 등을 떠돌았으나 최근에는 다시 멕시코에 돌아와 살고 있다.

FTA 추진관료 15명 총살론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 소문은 민주당 조배숙 최고의원이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뒤 급속히 퍼져나갔다.
당시 NAFTA 체결을 주도한 앙헬 구리아 멕시코 전 외무장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 재임 중이다.


◇빗물 받아쓴 볼리비아
▲인터넷 소문 =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후 상수도 사업을 미국기업 벡텔에 넘겼고 물값이 폭등해 주민이 빗물을 받아 썼다. 이에 벡텔이 빗물에 수도세를 부과하자 폭동이 일어났고 벡텔은 볼리비아를 ISD를 통해 제소해 승소했다. 결국 경찰은 빗물 받는 통을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사실 관계 = 일단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mg2xxx'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처음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내용을 추천, 전달하는 리트윗(RT) 기능으로 트위터에서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2시간 후 이 네티즌은 자신이 올린 내용 중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내용은 틀렸다고 정정했다.

볼리비아는 1985년 2만5천%에 이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2천500만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두 기구는 지원을 조건으로 수도사업 등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했다.

볼리비아는 요구에 따라 제3의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을 미국 벡텔 등 6개 업체가 주도한 '아구아스 델 투나리(Aguas del Tunari)'란 컨소시엄에 40년 계약으로 25억달러에 넘겼다.

아구아스 델 투나리는 투자액의 15% 이상의 이익을 올리길 원했고 1주일 만에 물값을 최대 200%까지 올렸다.

결국 당시 평균 4인 가족 소득이 60달러에 불과했던 코차밤바 주민들은 그중 20달러를 물값으로 내야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붕에 빗물 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고 했다.

볼리비아 정부도 문제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아구아스 델 투나리의 수도사업 소유권을 강화한 '법률 2029'를 제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던 마을 우물, 농업용수에도 계량기를 설치해 요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또 새로 상수도를 설치하는 주민에게도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지역교수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FEDECOR(Federacion Departmental Cochabambina de Regantee)라는 단체는 '이 법률이 빗물에도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볼리비아 국민이 가세해 대규모로 시위가 일어났다.

부상자 175명이 발생하는 등 시위가 확산하자 그해 4월 코차밤바 시장과 중앙정부, 시민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상수도 민영화는 취소됐다.

이에 벡텔은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회사의 지분을 근거로 볼리비아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ISD 제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정부에 5천만달러나 물어내라고 요구한 벡텔은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결국 4년이나 걸린 소송 끝에 2006년 1월 단돈 2볼리비아노(약 400원)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례는 FTA의 폐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강대국의 다국적 기업 자본에 개발도상국의 공공재가 넘어갈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카피약 사용 제약
▲FTA 반대 측 주장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으로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민주노동당)
▲FTA 찬성 측 반박 = 복제약의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제 등 조항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특허 연계를 3년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통한 특허권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외교통상부)
▲사실 관계 = 지금도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카피약)을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 침해이며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제네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될 수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약업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천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이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1천590만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천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이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4년 전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특허연장 등의 영향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1천400억∼4천9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우려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으며, 또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향후 7∼8년간 특허가 만료될 주요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품목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여서 큰 타격은 없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들은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특허권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식약청으로부터 제네릭의 품목 허가와 보험등재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에 특허가 끝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네릭 보험등재가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상관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와 동시에 시장에 제네릭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국내 진출에 따른 피해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례나 법안이 FTA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력화돼 국내 영세업자들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도 없다.

▲사실 관계 = 이미 월마트, 까르푸 등 미국계와 유럽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어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를 통해 유통시장 자유화가 이뤄졌고,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서비스 협상의 개방계획안,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체결 발효된 기존의 각종 FTA에도 같은 기조의 정책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왔다.

한미 FTA 발효로 유통시장 자유화와 개방 정책이 계속돼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은 가능하지만,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국내외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 확장에 따른 영세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존재한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 문제
▲FTA 반대 측 주장 = FTA가 발효되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FTA 찬성 측 반박 =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 신뢰 회복과 국회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사실 관계 = 한미 FTA 조약문에 쇠고기 검역 조건 완화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반론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미국 정계의 상황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측이 이에 대한 협상을 내년께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럴 경우 한국은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양국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미국 의회 뉴스를 다루는 한 웹사이트(http://thehill.coon-the-money/1005-trade/187691-baucus-acknowledges-battle-with-white-house-over-south-korea-market-access-for-beef)에 따르면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무역대표 론 커크가 매우 강력하게 이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하는 데에 "한국이 사실상 동의했다. 협의 요청이 이뤄질 것이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았을 것"(Korea did agree, in effect -- it's understood by Koreans that a request will be made and negotiations will proceed. I wouldn't sign off on Korea at all without that)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한미 FTA 조약 자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들의 전례는 엇갈린다.

미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는 호주, 바레인, 칠레,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등 17개국이다.

이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이스라엘, 모로코 등 3개국, 월령이나 부위 등 수입 제한 조건을 부과한 나라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허용한 나라는 바레인, 칠레, 요르단, 캐나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등 10개국이다.

검역 조건 완화가 자동적으로 혹은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FTA 발효로 검역 조건 완화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관측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는 볼만한 근거는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FTA와 쇠고기 검역 조건은 별개 문제이며,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렵다"면서 "미국 측이 이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발생시 조치
▲FTA 반대 측 주장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FTA 찬성 측 반론 = 광우병 추가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다.(농림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사실 관계 = 만약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한국 당국이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8년 6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 조건 추가협의 사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2003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에서 2003년 광우병 확증 사례가 나오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몇 달 뒤 조건을 붙여 수입 재개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올해 2월에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 사태'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2007년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전격 합의했으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아직은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쇠고기 문제의 ISD 제소 사례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이 광우병 발생 국가인 캐나다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려 하자 캐나다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며 미국 정부에 ISD를 무기로 압력을 넣었다. 결국 ISD에 의해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압력을 받은 거다.(김영록 민주당 의원)
▲FTA 찬성 측 반박 =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사실 관계 = 공정무역을 위한 캐나다 소 농가(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NAFTA 제11장의 ISD 조항을 근거로 2004년 8월 미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가 있다.

제소자 측의 주요 주장은 "미국 정부가 내린 캐나다 소와 쇠고기의 수입 금지 및 제한은 캐나다 소를 소유한 캐나다 농가와 캐나다 소를 소유한 미국 농가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차별 조치로서 NAFTA 1102조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2008년 중재위원회는 제소자들이 미국에 투자했거나 그럴 의향을 지닌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아 ISD의 원고 적격이 없는 사안이어서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제소자들이 캐나다 정부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 국가 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 결정 비용은 50%씩 부담하고 법률 대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11/11/0325000000AKR20111111186000026.HTML?template=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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