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부장판사를 대신해서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가자서 작성일 11.12.05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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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부장판사를 대신해서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진실한세상님 글]

 

 

수도권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검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며 재협상을 위한 법원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장한 김하늘 부장판사 등 법관들을 정면 비판한 보도내용을 보니 거칠기가 조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 부장검사는 "(김하늘 부장판사 글에서)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부분"이라며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 대한 사후적 해석 권한을 뜻한다"고 반박한데 이어 "(법원 TF 구성 주장은) 아직 법정 문턱에도 오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판사들이 재판을 해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논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김 부장판사가 사법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서도  "국제 거래에 있어선 거래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 사법부처럼 조직화ㆍ관료화된 다른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하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라면 국민한테 위임받은 사법권을 법원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비난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하죠. 그런데 그 부장검사의 주장과 논리에는 결정적인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김 부장판사가 주장한 '법원 TF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김 부장검사가 주장하듯이,  법원에 법령에 관한 추상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판결권한만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올바르게 법령을 적용할 수 없으며 판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과 판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해 정통해야 합니다. 더우기 한미FTA협정문은 무려 1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판사들이  FTA규정내용에 관해 정확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투자자국가제소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들이 사법주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현저한 협정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말라는 것이야말로 행정부의 횡포가 아닐까요? 사실은 행정부가 이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와 입장을 사전에 조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사법주권을 상실한 뒤에는 판결로서 상실된 그것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규정을 폐기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권의 횡포에 맞서서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반국민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사법부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으라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하늘 부장판사의 TF구성제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둘째,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은 국제중재가 일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제3국의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반상거래 중재의 경우 거래계약당사자가 계약이나 합의로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가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미FTA의 경우 협정문 자체에 중재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업 임의로 상대방국가를 상대로 ICSID에 중재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 투자유치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피청구인이 되어  ICSID 중재절차의 관할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ISD조항에 의한 중재의 경우 일반적인 국제중재와 달리, 투자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중재당사자(피청구인)가 되어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ICSID의 중재관할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ISD에 따른 중재와 일반적인 상거래중재는 중재의 강제성 및 당사자,  심판대상(정부정책제도)의 측면에서  그 성격이 전혀 판이합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ISD중재를 일반상거래중재와 동일시하는 김 부장검사의 주장은 충분한 검토없이, 매우 성급하게 내뱉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중재와 민간기업간의 일반중재를 동일시하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소위 부장검사라는 분이 이처럼 오류에 가득찬 주장, 아니 비난을 퍼부으면서 김하늘 판사의 건설적인 제안을 가리켜 오만의 극치라고 매도했군요

누가 국가와 사법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누가  진정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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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견 입니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미국 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한미FTA상의 ISD중재규정도 사법주권의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재는 개별적인, 특정한 상사계약과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전합의(중재계약)이나 사후적인 합의로 즉,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미FTA상의 ISD중재규정은 대한민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모든 사안에 관해 일방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적인 중재는 당사자간의 계약위반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한미FTA상의 ISD중재규정은 대한민국이 채택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투자자가 한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서 동일 사건을 다시 ISD중재에 회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중재와 ISD중재를 사법권침해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소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주권국가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는 재판사건에 대해 대한민국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은 다른 제3국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입법부나 행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분쟁사건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재판관할권을 ISD조항에 의해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 즉, 미국투자자가 한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ISD중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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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곽노현사건에 관한 검찰과 법원의 법률적용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곽노현교육감이 자유를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40433&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진실한세상&sortKey=depth&limitDate=0&ag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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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을 외치는 떡검나리들 양심을 어디다 팔아 쳐먹고 목소리 높이는지 얼굴 두껍다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검사나리들이 법법하는데 참 불쌍해 보이네요.

검사나리들 그냥 조용히 아가리 닥치고 있소.

쥐박이 정부 끝나면 반드시 개혁해 줄테니 쓰레기집단~~

떡검 쎅검 그랜저검사 벤츠검사 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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