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밥관 이상훈의 절친-베스트셀러 작가 긴급 인터뷰 전문 [땡박뉘우스님 편집글]
대밥관 이상훈의 절친 - 김용훈 변호사 긴급 인터뷰 전문
도둑놈 보고 " 도둑이야" 소리 쳤더니,
도둑놈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을 잡아 처넣으라' 美親개 신트림하는 소리
하고 자빠져 국민들을 아연실색케한 대밥관 이상훈 개신발색휘!
실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대밥관 놈의 대학동기 절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망 높은 김용원변호사가 오마이뉴스와 긴급인터뷰를
했는데, 구구절절 정곡을 찌르는 소리라.
소위 국민 혈세 축내 녹봉 받아 처먹고 사는 주제에 특권의식에만 쩔어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끼리끼리 '그들만의 옹성'을 구축,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들며
서슴없이 망나니짓이나 일삼는
이상훈과 철밥통 '밥줘'계 식충이들의 허위의식과 추잡한 언동을
속시원하게 까발기고 있는 김변호사의 말에 귀기울여 보시라.
(펌 기사)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난 22일. 당시 트위터에서는 정 전 의원이 언제 감옥에 들어가는지가 큰 화제였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는 꼼수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정 전 의원을 최대한 빨리 수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8년여 수사검사 출신의 김용원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전 의원 사건은 입감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사건으로 실형을 때려 구속하는 나라는 정말로 드물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 등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판결한 걸 보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3월에 펴낸 책에서도 "이 나라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개들의 튼튼한 이빨"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허위 가능성이 10%라도 있으면 의혹 제기 말라는 것"
김 변호사는 정 전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다. 오히려 정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의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과 절친한 대학동기(서울대 법대)다. 정 전 의원을 옹호할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판결문"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한 것을 '사실의 표현'이라고 확장해서 해석했다"며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제기가) 허위일 수도 있겠다고 조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미필적 고의로 보았다"며 "의혹의 진실 가능성이 90%이고, 허위 가능성이 10%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허위의 가능성이 1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나라가 있나? 이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나 하는 짓이다.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게 근거없는 소리를 했다고 실형을 선고해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과연 최근 100년 이내에 이런 나라가 있었는지 증거를 대보라."
그는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식하고 있다면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게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부적격자가 공직에 머물거나 공직에 진출해서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도적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거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비방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왔다. 이것이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죄나 명예훼손죄는 국민에게 족쇄"라고 지적한 뒤, "미국에서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검사가 아예 기소를 안 한다"며 "그래서 공직자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이 본 것과 느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말조심해야 하는 곳에서 행복이 있을 수 없다."
그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라며 "그런 허위사실을 제기한 쪽이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면 될 일이지 형사처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심 후 3년 지나 판결? 직무유기 넘어선 범죄행위"
특히 김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끈 대법관들이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즉 '3심 판결은 2심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이루어진 지난 2008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서야 정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해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임의규정이나 훈시규정과 달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정 전 의원의 3심 판결이 (2심 판결로부터) 3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전 의원의 최종 판결이 3년이나 걸릴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이는 징계사유를 넘어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직무유기를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들이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정작 대법관들이 법을 어겨도 되는가"라고 비판의 칼을 대법관들에게 겨누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3년이나 미루어진다면 사실상 피선거권은 8년이나 박탈되는 셈이다. 정 전 의원의 경우에도 13년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관이 무슨 권한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할 수 있나?"
그는 "대법원 판결문이 이런 정도라면 판결을 3년이나 끌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런 정도의 판결문 내용이라면 한나절 정도면 쓰고 남는다"고 꼬집었다.
"이런 정도의 판결문이라면 한나절이면 쓰고 남는다"
그는 "이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으로 법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언론인들이 투쟁해야 하고 법학자들이 나서서 비판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83년부터 1992년부터 서울·울산·부산·수원지검 등에서 수사검사로 활동했다. 부산형제복지원 비리사건, 부산지하철본부 비리사건, 울산공단 공해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 검사'로 불렸다.
8년 6개월의 검사생활을 마친 직후 펴낸 <브레이크 없는 벤츠>(1993년)는 20만 부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지난 3월에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를 출간했다. 특히 그는 현행 명예훼손죄,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정봉주 BBK 사법테러조직> 수배자 리스트
-인혁당 사법살인조에 이은 최악질 사법테러단 긴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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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논리적이고 교훈되는 말씀 이군요,,,김용원 변호사 참 훌륭한 법조인 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