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 혈세낭비 재외동포 참정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11-12-09 00:30:26 | 조회 : 280 | 추천 : 23
재외동포 참정권은 현재 한나라당의 대표인 홍준표의원이 발의를 하고 관철시켰군요..
재외동포들의 투표율을 높인다는 구실로
인터넷투표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이를 국내선거에 마저 본격도입하려는 구실로 삼으려는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일본에서
종북활동을 벌이는조총련 에게도 투표권을 줄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 대표로서 자유민주수호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한나라당을 위기로 빠트리는데 선봉장에 서 있는 홍준표 의원의 작품이라는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네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고민이
한가지 더 불어 난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참정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것 같아 우선 간단하나마 이렇게 올립니다.
530억
혈세가 낭비되고 재외동포간에 분열이 예상되고, 투개표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해킹을 통한 개표조작위험이 있는 인터넷 투표도입 빌미를 줄수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해 자유민주수호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석종대
http://www.ooooxxx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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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9.02.05(목)
국회의원
홍
준 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Tel:788-2551
l Fax:788-3396 l www.jphong21.co.kr
원내대표실
(본청
239호)
『홍준표
재외동포 3법(국적법, 재외동포법, 재외국민참정권법)』마침내 결실을 맺다!
국회는
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19세 이상 유학생, 지상사 직원 등 단기 해외 체류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해외 영주권자에게까지 전면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일괄 가결하였다.
오늘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홍준표 원내대표가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발의하였던 국적법(2004.11.12
발의, 2005.05.04 의결)과 재외동포법(2005.9.5 발의, 2005.12.8 의결)에
이어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법률까지
이른바 ‘홍준표 재외동포 3법’은 마침내 모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하 생략 전체기사보기]
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14052&page=1&keyfield=&key=&ct=
[관련글보기]
[기고]해외동포
참정권법 개정을
정찬열|시인
-경향신문 오피니언-
입력 : 2011-08-07
19:56:38ㅣ수정 : 2011-08-07 19:56:39
해외동포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유학생과 지사·상사 직원을 비롯해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했다. 내년 총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23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동포사회와 본국 모두에 합당하고 유익한 제도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성싶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일시 체류자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살기로 작정한 영주권자에게까지
참정권을 주겠다는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
영주권자들이
현지에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는 물론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이민사회를 향해
당부했던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민자는 본국 정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다.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는
말처럼, 참정권이란 원래 본국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장된 측면이 강한 제도다.
그러나 본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가 참정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거의 없다. 이해가 걸리지 않은 선거에 당연히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투표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본국의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외국에서 그만큼의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쓸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그럴 여력이 있다면, 주류사회로 눈을 돌려 내가 사는 곳의 정치력을 신장하도록
한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게 현명하다. 그것이 본인이나 이민사회, 그리고 본국을 위해서도 훨씬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선거로 인해 한인사회가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싸우는 일이다.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곳곳에서 그런 불길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동포를 선거판에 끌어들여 무슨 이익이 있을까.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해외동포의 표가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온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표심이 통치권이 미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결정한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논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동포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근거를 댄다. 우리 솔직하자. 나 스스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의 선거 수준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한인사회의 대표를 지냈다는 사람들이 벌이는 선거판을 보라. 아직도 돈봉투가 판을 치고 막걸리 선거·고무신 선거 행태가 활개를 친다. 선거에
관한 한 민주주의가 만발한 나라에서 한인사회만 ‘섬에 갇혀 사는 꼴’이다.
실익은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이 제도를 왜 시행하는가.
진즉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물을지 모르겠다. 되묻겠다. 언제 이에 관해 광범위하고 진정성 있게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소수의견이 전체 여론인 양 오도되었다는 인상이 짙다.
재외국민들은 참정권 없이도 오랫동안 본국과의 유대를 잘해왔다.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만들어 본국과 소통하며 현안을 조율하면 될 것이다. 방법은 많다. 그게 오히려 당당하다.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주겠다는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법은 개정돼야
한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71956385&code=9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