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판사,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절대 안했어요.

가자서 작성일 12.03.06 19:26:48
댓글 11조회 1,041추천 9

김재호 판사,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절대 안했어요.  [이병헌님 글]

 

기소청탁 논란인 김재호 판사가 자신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청탁은 절대 없었다고 다시한번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사안이다.

 

그것은 도둑놈이 남의 집에서 금덩이를 훔쳐다 자기 집에 갖다놓고서 적발이 되니까,

도둑맞았다는 그 금덩이는 우리집에 있소만,나는 절대 훔치진 않았소 라는 말과도 같다.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첫째 김재호가 그 건으로 굳이 박은정 담당 검사에게까지 꼭

전화를 했어야만 하는가 ?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세심히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 김재호가 그 건으로 전화했던 것이,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제반 요소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김재호의 행위는 법령상의 요건도 전혀 채우지 못했고, 필요성에 대한 것도 그 이유가 없다.

자신의 부인을 비방한다고 담당검사 한테 전화걸어 빨리 기소하라고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에 해당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진우를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고 말이다.

그러니 사실이 아닌 허위로 주진우를 고소한 것이 되며 이는 또 김재호 부부에게 두번째 죄목이자,

위의 직권남용보다도 훨씬 더 중한 죄인 무고죄가 적용된다.

 

<무고죄는 "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재호는 그 누리꾼 사건은 당시,경찰이 이미 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여서,

굳이 자신이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며, 경찰을 증인으로 앞세우려 하지만

기소권은 경찰이 아닌 검사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고, 판사인 그가 그런걸 모를리도 없건만 자꾸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자신의 범죄행위가 다 드러나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 하는 것에 불과하며,

김재호 나경원 부부가 벼랑 끝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재호가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현직 판사인데 , 이사건을 인정하면,김재호는 백퍼센트 무고죄에 해당하고

감옥가는건 둘째치고, 김재호 나경원 부부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들 사건에 대하여 그 누구하나 법조인이 견해 내놓는거 보았는가 ?

그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나경원 김재호 부부가 저지른 이 사건은

너무나 딱 떨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이없어 보고만 있는 것이다.

 

현직판사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

그게 바로 이 나경원 부부가 서로 공모하여 저지른  기소청탁건의 실체다.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