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감근속승진제’ 갈등 (2010-01-15)
경찰 수뇌부 국회서 반대표명에 하위직 반발
“지휘체계 혼란” … “국회선 도입하라는데…”
경찰이 ‘경감 근속승진제’를 놓고 수뇌부와 하위직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경위 10년이면 경감으로 자동 승진하는 ‘경감근속승진제’ 를 인사적체 해소는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수뇌부측은 지휘체계 붕괴 등 부작용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게 발단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엔 경찰수뇌부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경감근속승진제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상하층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실제 경찰청 홈페이지 내부게시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경감근속승진제를 반대한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늘고 있다.
◆경감근속승진제 왜 나왔나 = 국회 행안위 소속 이윤석 의원(민주당)이 2008년 12월 ‘경위 10년이면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경감근속승진제는 화두로 등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경찰공무원의 하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장 경사 경위에서 경감까지인 근속승진 임용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경찰 9만9000명의 95%인 경위 이하 경찰들은 타 공무원들에 비해 봉급이나 직급체계가 불리하고 대부분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하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6급에서 7급 사이에 퇴직하는 등 여러모로 불합리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감근속승진제 도입에 대한 경찰 수뇌부 입장을 들었다.
◆수뇌부 반대하는 이유는 = 수뇌부는위계질서와 지휘체계 혼란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경위근속승진에 이어 경감직급에도 근속승진을 도입할 경우 ‘4만명 경감시대’가 올수 있다는 게 수뇌부측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계급구조가 기형화되고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06년 경위근속승진제가 실제 이런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2006년 4020명이 경위로 근속승진한 데 이어 이후 해마다 4000명 이상이 경위로 승진해 현재 경찰 4명 중 한 명이 경위 계급일 정도로 경위가 늘었다. 일부 지구대등에서 명령체계가 흔들리고 그래서 치안부재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최병민 전 경찰청차장은 지난해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참석 “하위직이 94.5%에 해당되고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처분을 받는 측면이 있지만 근속승진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직급개선과 보수수당 현실화가 더 적당하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특히 직급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지구대 지구대장과 순찰팀장에 대한 직급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선 지휘역량과 정책 기획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 복수 자치단체 관할 경찰서의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위직 왜 반발하나 = 하위직 경찰들은 수뇌부의 경감근속승진 반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예산만 해도 그렇다. 경찰 수뇌부는 경감근속제 도입으로 연 12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확한 계산인지 의문스럽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실제 예산은 29억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반대를 위해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경감 4만 명 시대가 된다는 예상도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위로 10년 이상 근속했더라도 무조건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승진자 평균 탈락률 40%를 적용할 경우 ‘경감 4만명 시대’는 기우에 그칠 수 있다.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수뇌부 주장엔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나왔다.
이윤석 의원은 “60만 대군도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4계급으로 해서 군번 순으로 혹은 입대 순으로 해서 지위체계가 혼란스럽지 않다” 면서 경감근속제도입으로 경감수가 늘어도 지휘체계 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위직 경찰들은 경감근속제도입을 경찰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경찰수뇌부는 되레 반대를 하고 있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은 “국회의원은 근속승진을 시켜주려는데 지휘부는 조직 관리상 안된다고하니 희한한 일”이라며 “지휘부 반대로 대우공무원 수당 받는데 18년 걸렸는데 경감근속제도비슷할 것 같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19721&sid=E&tid=0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 개정 화두
□ 글을 시작하면서
여러 번 탈락의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자 함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두둔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대처방법을 논의하여 동료간 갈등을 빗고 있는 현상황을 타개하여보자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충정에서 의견을 피력하고자합니다
□ 현재의 상황
이미 앞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사용자인 정부와 협상을 개시하면서 협상안 제8장 기능직 항목
제139조(6급 근속승진 실시) 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6급 근속승진제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위와 경감은 똑같이 6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원치 않았지만 의원입법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어쩔 수없이 경위로의 근속승진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부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근속승진을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공로승진으로 변질시켜 승진대상자중 60%만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또 소방 쪽에서 년4회 근속승진을 규정하는 소방공무원법승진규칙을 개정하자 다른 공무원의 6급까지 근속승진요구와 경찰의 년4회 근속승진실시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규칙개정관련 공무원을 징계조치하고 년2회 승진으로 환원시키는 초강경조치를 취하게됩니다.
이렇게 전체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공무원에게만 인정하게되면 형평성을 문제삼아 강력히 근속승진시행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와의 협상에 거부할 명분이 없는 중앙인사위원회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리 만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년4회 근속승진을 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봐야 씨도 안먹이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년4회 근속승진 시행과 40% 탈락률 해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협상을 지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경장, 경사 근속승진제도 도입당시에도 년차적으로 승진기간을 줄여갔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여 도움을 청해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근속승진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하는 이상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내부규칙까지 관여할 사항도 아니라는겁니다
□ 희망의 끈
이렇게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 경찰청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아우성을 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청에서 실현가능한 것을 요구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것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6.4.7. 첫 번째 근속경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근속승진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찰재직 30여년, 경사근속 20여년을 초과하는 이런 분들이 무더기 탈락하고 평상시 승진심사나 시험을 대비해서 인사고과를 잘 관리한 분들이 대거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승진제도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하지 못하고 승진시험이나 심사를 대비하는 후배들에게 근평 상위점수를 양보하기도 한 장기근속자들이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탈락 한 분들 중심으로 소송비용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급기야 76명이 행정소송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되자 경찰청에서는 어쩔 수없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게 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70여명 대부분 승진하게 되고 10여명은 탈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근속승진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규칙 개정이었으나 가점을 너무 과도하게 부여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쪽이 많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오는 9.1.이면 4회째 근속승진을 시행하게 되는데 법에 정한 대로 경사로 8년 근속한 대상자는 모두 승진하는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 한 불만이 없을 수 없겠으나 그때까지 대상자 모두가 공감 할 수 있고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필요
근속승진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대략 3가지 그룹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장기근속 그룹
이른바 노경사라 지칭되는 경찰입문 경력이 빠른 그룹이고, 경장, 경사 근속승진도 현재보다 길었던 시절에 근무했던 분들로서 어찌보면 승진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으며 현제도의 유지를 바라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2.경사경력이 긴 그룹
소경사라고 지칭되는 그룹인데 시험이나 심사 등으로 이미 경사경력 8년은 도래하였으나 경찰전체경력이 부족하여 여러번 탈락의 아픔을 겪은 그룹입니다
3.인사고과점수가 우수한 그룹
경찰전체경력, 경사경력은 길지 않으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상대적으로 근평관리가 잘된 그룹입니다
이들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내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해법을 내세워 서로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면 규칙 개정의 주도권을 쥔 경찰청에서는 선뜻 어느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근속승진을 태동시킨 무궁화클럽에서도 최대한 근속승진 입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다보니까 관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 그룹에서는 내 유리한 쪽만 내세워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다보면 규칙개정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 개인적인 규칙개정 방향
1.2008년도 승진대상자 분석
2008년도 근속승진대상자가 올해 보다 많은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경장, 경사 모두 근속으로 승진하신 분들이며 경장, 경사 승진기간도 지금보다 길었던 현재의 잣대로 보면 상당한 불이익을 겪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3. 1.자로 년1회 근속승진제도 시행당시의 분들로 경찰전체경력 점수도 같고, 경사경력 점수도 같은 분들이어서 아무리 가점을 많이 주어도 동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사고과점수로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의미 없는 가점 때문에 애꿎은 위에 언급한 소경사 그룹하고 근평우수자들만 피해를 입게되는 거지요
2.소경사, 근평우수자에게도 희망을
소경사, 근평우수자들은 과중한 페널티로 아예 근속승진을 포기 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어느 정도의 경력 점수가 누적될 때까지 탈락의 아픔을 연속해서 겪어야 한다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년 초과부터 월 0.250점(년 3점)씩 가산하는 경찰전체경력점수와 8년 초과부터 월 0.167점(년 2점)씩 가산하는 경사경력 점수를 양쪽다 월 0.025점(년 0.3점) 정도로 통일하고 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이 분들에게도 승진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장기근속자들이 유리하게 되나 노,소경사간 격차가 줄어들어 3~4회의 연속적 탈락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3. 가산 점수의 기산점
현재 6년, 7년, 8년을 합산한 21년 초과 월부터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므로 1년 이상 21년 미만은 똑같이 가산점을 못 받는 결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늦은 나이에 경찰에 입문한 분들은 늦은 부분을 상쇄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해서 승진을 하였으나 전체경력가점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입문 시점부터 월 0.025점(년 0.3점)을 부여하여 장기근속자가 어떻든 간에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4.구체적 개정안 제시
제5조(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
④경사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에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 순위로 작성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
2. 경찰전체 경력평정점 : 최초 경찰임용일부터 매 1월마다 0.025점
3. 경사 경력평정점 : 경사임용일부터 매 1월마다 0.025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② 2년이내 정년퇴직이 예정된 경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 경찰청 주무부서에 부탁
가점은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행 년 2~3점에서 년 0.3~0.5점 정도로 이해당사자들 동수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 규칙개정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황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는 처음부터 경찰전체경력, 경사경력과는 전혀 관련없는 중간자 입장이라는것을 말씀드리고.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전문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함 박 실 ^^*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2000. 4. 20 경찰청훈령 제303호〕
개정 2001. 5. 24 훈령 제360호
전부개정 2006. 3. 30 훈령 제483호
2006. 8. 18 훈령 제48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장?경사?경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하는데 필요한 요건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① 경장.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3월 1일.6월 1일.9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
1. 경장 근속승진임용 : 순경 6년
2. 경사 근속승진임용 : 경장 7년
3. 경위 근속승진임용 : 경사 8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사의 경우는 경사 근속기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근속승진소요기간의 산정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1에 임용의 제한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제1호.제3호를 적용한다.
제5조(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③ 경장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④ 경사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찰전체 경력평정점 3할, 경사 경력평정점 2할의 비율로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
2. 경찰전체 경력평정점 : 최초 경찰임용일부터 21년을 초과 하는 매 1월마다 0.250점(별표 1의 기준에 의함)
3. 경사 경력평정점 : 경사임용일부터 8년을 초과하는 매 1월 마다 0.167점(별표 2의 기준에 의함)
⑤ 경장?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3월 1일.6월 1일.9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의 경우는 퇴직일 이전 임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명부를 별도 작성할 수 있다.
⑥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2.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전년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경장.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7.5할)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상위 6할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점에는 근속승진임용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경장.경사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분기별 1회(3월 1일.6월 1일.9월 1일 및 12월 1일)로 하고, 경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반기별 1회(3월 1일 및 9월 1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는 경사 근속기간 8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파악하여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임용결과를 승진임용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24)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2006년 경위 근속승진의 경우 4월 7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기준일에 근속승진임용한다.
②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경사에 대하여는 정년퇴직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부 칙(06.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2006년 경위 근속승진의 경우 4월 7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기준일에 근속승진임용한다.
②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경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http://blog.daum.net/kic007/127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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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향, 대응방안이라 되어있는 문서가 민간인 사찰의 결과라니...
숫자놀이 좀 하자이건가??
그래 그럼 그 문서들 다 있으니까 내용검토 좀 하자 올려보려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