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기사

나는야성공맨 작성일 12.04.07 20:27:23
댓글 48조회 9,375추천 22
 

‘수원 강간토막 살인사건’ 계속 생길 것

 

좌파 정권 들어선 뒤 외국인 우대 정책 고수…범죄에도 ‘관대’
전국 수백 곳 ‘지원센터’가 불법체류자, 범죄자 실질적으로 도와

지난 1일 오후 11시 경 수원시 지동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중국인 한 명이 지나가던 20대 여성에 시비를 건 뒤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중국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 내 버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의 이름은 오원춘(42). 불법체류자다.

일부 언론들은 붙잡힌 중국인을 ‘조선족’ ‘재중동포’라고 부르며 마치 중국인이 아닌 듯 표현했다. 며칠 후 이들 일부 언론들은 경찰이 신고에 늑장 대응한 것과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보도하며 ‘모든 게 경찰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오 씨에 대해서는 '싸이코패스'라며 되려 감싸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

 

133379779580168.jpg

 

경찰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에는 이상하게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바로 중국인들에 의한 ‘초강력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산 원곡동 편의점 망치사건을 아십니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불법체류자들의 ‘해방구’다. 조두순 사건도 이 동네 인근에서 일어났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단 근로자들이 사는 소박한 동네였지만, 언제부턴가 서남아시아, 중국에서 온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들이 동네를 점령했다. 특히 중국인들은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기 일쑤였다. 이후 이 동네는 밤이 되면 다니기 어려울 만큼 우범지대가 됐다.

2010년 9월 4일 새벽 1시 47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다. 강도는 편의점 전원스위치를 내려 실내등을 끈 뒤 아르바이트생인 김 某 씨(21. 여)를 망치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범인은 김 씨의 얼굴을 망치로 2회 때려 쓰러뜨렸다. 범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쓰러진 김 씨의 머리채를 다시 잡고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김 씨는 이런 범인의 폭행으로 왼쪽 안구가 파열돼 영구적으로 실명하게 됐고 얼굴과 두개골 골절로 한 쪽 얼굴이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울 만큼의 중상을 입었다.

김 씨는 이 상황에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편의점 CCTV를 분석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해 범행 6시간 만인 4일 오전 8시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화아파트 사거리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조선족 중국인 현 某 씨(30세, 남, 도박 전과 1범).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논산의 한 공장에 근무하면서 한 달에 서너 차례 쉬는 날이면 안산에 와 강도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범행 동기는 2,000만 원 가량 되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현 씨의 범행을 분석한 경찰은 2010년 7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안산시 원곡동 일대 편의점과 화장품 가게 등에서 3차례에 걸쳐 15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간 ‘망치 강도 사건’도 현 씨의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수사를 맡았던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현 씨는 검거된 뒤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현 씨는 경찰이 CCTV 자료, 범행 흉기 등을 증거로 내밀기 전까지는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심지어 ‘신고한다길래 죽이려고 그랬다’는 대답을 태연히 했다고 한다.

 

133379782234555.jpg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흉악범죄인만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범인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 이후의 소식도 없다.

애인을 토막살해한 중국인, ‘무기징역’ 선고받자 가혹하다며….

2007년 1월 24일 오후 4시 30분 경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다. 20~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들어 있었으며 몸통과 양팔만 있었다. 이튿날 경찰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얼굴을 파악, 공개 수배했다.

2월 2일 오후 11시 30분 경 경찰은 추적 끝에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범인인 조선족 중국인 손 모 씨(41)를 검거했다. 손 씨는 불법체류자였다.

손씨는 2002년 부산에서 피해자 정 모 씨를 만나 연인이 됐다고 한다. 사건 당일 손 씨는 정 씨의 집에 갔다가 정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정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손 씨는 정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부엌칼 등으로 목, 양 팔, 양 다리, 양 손목 따로 절단한 후 머리와 양 손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인근 야산에 묻고, 몸통과 양 팔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서울에 유기하려 했다고 한다.

붙잡힌 손 씨는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까지 갔다. 2008년 2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며 원심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런 일이 경기도 안산이나 수원에서만 일어날까. 천만의 말씀. 지금 전국 각지의 ‘농공산업단지’ 인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133379741143789.jpg

 

2009년 1월 4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길천산업공단 인근 지화마을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 2명이 또 다른 중국인 4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료인 불법체류자 2명이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만난 4명의 중국인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3만원을 건네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평소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패싸움을 자주 벌여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다고 전했다. 그 중 대부분은 중국이나 서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불법체류 중이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범죄, 인명사고 뺑소니에 조폭질까지 다양

중국인들 편을 드는 언론사나 ‘자칭 인권단체’, ‘자칭 외국인 지원종교단체’ 등은 이 같은 지적에 ‘그런 사례는 극단적이고 극히 드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2010년 1월 4일 조선족 중국인 부부가 살인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국인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10개의 보험에 든 뒤 한국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안모(41. 여)씨와 전 남편 김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9년 12월 31일 오후 11시 40분 경 노원구 상계동 집에서 전 남편 김 씨와 함께 지금의 한국인 남편 박 모(42) 씨를 살해했다고 한다. 안 씨는 한국에 온 뒤 박 씨와 동거를 해오다 김 씨와 공모해 3억6,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박 씨와 2009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뒤 박 씨를 피보험자로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박 씨를 살해한 뒤 가출신고를 해 범행을 은폐한 뒤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짝퉁 유학생’ 중국인의 범죄도 기가 막힌다. 2010년 9월 2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9명의 사상자를 낸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했다. 범인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였다.

범인 A(25)씨는 2010년 9월 22일 오후 8시 25분 경 구미대교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A씨의 차량은 ‘대포차’였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조사해보니 몇 년 전 구미의 한 대학에 ‘유학생’으로 와서는 돈벌이를 하다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였다고 한다.

 

133379787710879.jpg

 

중국인의 ‘엽기행각’은 또 있다. 지난 1월 26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한국으로 숨어들어 조폭 생활을 하던 조선족 중국인 L(30)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2003년 6월 중국 산시성 시안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패싸움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리쳐 숨지게 했다고 한다. L씨는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06년 5월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 한국에는 15년 전 한국인과 재혼해 귀화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한국에 온 L씨는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넘겨받은 가짜여권을 제시했다. 가자여권의 인적사항과 입국 이유까지 몽땅 외운 L씨는 비자발급 심사와 공항 검색을 무사히 통과했다.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신분세탁’에 들어갔다.

2007년 9월 위조한 유전자분석 감정서와 신원진술서,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 중국거민신분증 등을 법무부에 제출한 뒤 귀화했다고 한다.

위조서류로 ‘한국인’이 된 L씨는 ‘조폭 생활’을 시작했다. 주류도매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건설현장의 이권 사업에 개입, 다른 중국인 20여 명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돈을 뜯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차를 추돌한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도 했다고. L씨는 한국인이 된 뒤에 얻은 전과만 6건이었다고 한다.

L씨는 검거한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유형의 중국 출신 수배자들이 국내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바로 이른바 ‘인권진보 팔이’ 집단이 권력을 잡은 지난 15년 동안 ‘외국인 우대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좌파진영’ 법까지 제정하며 중국인 지원…범죄 급증에는 외면

‘조선족 중국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1999년 만들어졌다.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 이 법은 이후 1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33379790054483.jpg

 

이 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과 중국 국적의 ‘조선족’ 등은 3년 동안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3개월 이상 머무르면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망명한 인사들의 자손, 일제시대 살기 위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의 자손을 챙기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조선족 중국인’을 위한 법이 돼 버렸다.

실제 2010년 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 숫자는 2007년 22만3,000여 명에서 2008년 20만여 명, 2009년 17만8,000여 명, 2010년 16만8,000여 명으로 상당 수준 줄어드는 추세지만,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만6,566명(조선족 2만3,159명 포함)으로 그다지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활개’를 치는 이유는 좌파 진영의 각종 지원정책과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온정적 보도 때문이다.

좌파 진영은 ‘조선족 중국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도 만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지원센터’다. 2000년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외국인 지원센터’는 이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나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벌겠다며 자기 발로 온 외국인들에게 무슨 ‘지원’이 필요할지 의문이지만 좌파 진영은 ‘자칭 인권단체’나 ‘종교단체’를 내세워 수많은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중소기업 경영주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이야기로는 이곳들이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내는 일을 많이 해준다고 한다.

 

133379793224012.jpg

 

이 뿐만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핵심인 민노총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노조’를 만드는 걸 지원해 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를 ‘이주노동자’라는 이상한 단어로 부르며 ‘불법체류단속이 불법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노무현 정권 당시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만든 ‘이주노동자방송국’이라는 곳이 정부로부터 차량과 사무실 비용 등을 지원받을 때도 민노총 등 좌파진영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다 좌파 진영은 ‘인권’을 내세워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2004년 1월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은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했다. 이때 노무현 정권 핵심인사들은 사법당국마다 ‘인권지침’과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외국인이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함부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지만 제한적인데다 수백 개가 넘는 ‘지원센터’와 좌파 단체, 여기다 1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이미 존재하는 탓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좌파 진영의 ‘중국 짝사랑’이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토양 길러

좌파 진영이나 몇몇 언론은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인데 그게 어떻게 외국인 범죄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2009년 10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 의원이 서울고등법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외국인 범죄가 2005년부터 4년 동안 58.5% 증가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당시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는 2005년 2,300건, 2006년 1,939건, 2007년 3,050건, 2008년 3,929건으로 4년 동안 5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중국인이 ‘토막살인’을 저지른 수원지법의 경우 2008년 접수된 외국인 범죄가 1,002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외국인 범죄 중 2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430건, 인천지법 411건, 서울남부지법 292건 등으로 수도권 지방법원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가 전국 외국인 범죄의 69.8%(2,745건)에 달했다.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사실(Fact)’임에도 좌파진영과 일부 언론은 외국인 범죄, 특히 서남아시아 출신 외국인과 중국인들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특히 통진당과 민통당 소속의 좌파 인사들은 한미동맹은 당장 폐기하고 대신 ‘초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중국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3379797776657.jpg

 

언론의 불공정도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8월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과 ‘이집트인 불법체류자의 한국인 여사장 살해사건’을 보도한 것이다.

당시 구글 등 검색엔진과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비교한 결과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을 다룬 글은 69만2,000여 건이었던데 반해 불법체류자에게 살해당한 뒤 인근 배수로에 버려진 ‘한국인 여사장 살해 사건’을 다룬 글은 2,070건에 불과했다.

이번 ‘수원 토막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언론들은 모두 경찰의 늑장대응과 초동대처 미흡 문제만 제기한다. 어느 언론이나 단체도 중국인들에 대한 특별대우, ‘불법체류’라는 범죄행위에 관대한 좌파 진영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133379800335568.jpg

 

좌파 진영과 일부 언론, 사법당국의 외면 속에 안산시 원곡동,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에서부터 강원, 충청, 영남, 호남의 농공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한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나는야성공맨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