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주장 관련 서울시 반박문 전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 9호선)이 18일 "운임조정 과정에서 서울메트로9호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6월 16일부터 요금인상을 강행키로 밝히자,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전면 반박했다.
제목 : 9호선 운임변경 관련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주장에 대한 반박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주장개요
○ 2009.7.24 개통 당시 1년간만 한시적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키로 하고 개통함
○ 개통 이후 수요는 협약의 95% 내외이나 운임수입은 동일요금 적용으로 인해 협약의 50% 내외여서 9호선 회사 재정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 9호선 운임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제51조에 따라 운임결정 범위 내 자율징수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주장 등
□ 반박내용
○ “2009.7.24 개통당시 1년간만 한시적으로 동일요금 을 적용키로 하고 개통”했다는 주장에 대해
- 당시 9호선 개통 임박 시점까지도 사업시행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반영 및 연락운송과 관련한 협약체결 등이 미비되어 동일요금을 적용토록 요구하였고 메트로9호선(주)는 이를 수용하여, 12개월 이상 실제이용 수요조사를 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상을 거쳐 새로운 운임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개통하였으며, 현재 새로운 운임표를 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여 왔음
○ “개통이후 수요는 협약의 95% 내외이나 운임수입은 동일요금 적용으로 협약의 50%내외로 인하여 9호선 회사 재정상황은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협약서 제58조 규정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 실제운임수입이 보장기준운임수입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09년 142억원, ’10년 323억원을 보전해 주었으므로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최소운임수입보장에 따라 6개월 단위로 90%를 보장받기로 했으나 지급시기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 라는 주장에 대해
- 서울시에서는 6개월 단위로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메트로9호선(주)에서 신청서를 1년 단위로 제출함에 따라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며, 최소운임수입보장금을 늦게 지급한 사례는 없음
※ ‘09년 지급액 → ’10.4.20 신청, 10년 지급액 → 11,3.30 신청, ‘11년 지급액 → 12.3.13 신청
○ “개통 후 3년여간 서울시와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못 찾았으며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다.”라는 주장에 대해
- 9호선 운임표 결정을 위한 운임협상은 ‘10.11.18일 전체 협상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10.12.20, ‘11.2.20, ‘11.3.21, ‘11.4.4, ‘11.7.5 등 매월 실무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협상내용은 운임수준, 자금재조달 등임
- 대중교통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요금이 조정되면 9호선 운임수입에도 변동이 발생되므로 대중교통요금 조정시까지(‘11.7월부터 ‘12.2월까지) 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12.2.25 대중교통요금 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12.3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 서울시에서 수익률, 차입부채 조정 등 세부사항을 9호선에 협상안으로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하여왔음
○ “서울시가 건설하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운영하는 1~8호선도 모두 적자” 라는 주장에 대해
-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1~8호선 지하철은 건설재원이 포함되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9호선은 전체 투자규모의 1/6에 해당하는 재원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과다한 수익률, 차입이자 등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됨
○ “9호선 운임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제51조에 따라 운임결정 범위내 자율징수권한이 주어져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
- 메트로9호선(주)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85조(협약의 변경) 제2항에 따라 이 협약체결 후 대중교통체계 개편, 신교통카드시스템이 예정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등의 제반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 2009년 7월 16일 “① 초기운임을 전제로 하여 도시철도 9호선 운영을 개시 ② 개통후 12개월간 조사된 순승차 및 환승수요 전체를 기초로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요금을 재산정 ③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은 실시협약에 우선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의 공문으로 협약의 변경을 제안하였고, 서울시는 2009년 7월 31일 이를 수용하였음.
- 따라서 당초 실시협약 제51조(운임의 결정)에 의한 운임결정보다는 메트로9호선(주)의 제안(2009.7.16)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운임표가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요금으로 징수하여야 함
○ “현재 운임인상을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상태” 라는 주장에 대해
- 서울지하철 1~8호선, 한국철도, 인천교통공사 등 수도권 지하철은 연락운송을 통해 하나의 유기적 교통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요금조정, 운송제도의 변경 등을 위해서는 지하철 운송기관간의 연락운송협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경기도, 인천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카드시스템의 변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메트로9호선(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의 대시민 사과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 메트로9호선(주)에서 실효된 실시협약 제51조를 근거로 우리시와 합의되지 않은 요금인상 안내문을 부착할 경우, 시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사항이어서 사전 행정명령을 통해 부착금지를 시달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부착을 강행하여 시민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법 등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로 법적 책임과 함께 시민에 대한 사과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메트로9호선(주)에서 실효된 협약조항을 근거로 제출한 요금신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반려하였으며, 메트로9호선(주)은 근거도 없는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한 바, 이는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의 과태료 일천만원 부과는 정당한 것임
○ “운임변경일 전까지 협상 여지는 계속 남겨 놓을 예정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6.16자 운임인상을 할 것”임을 주장한 데 대해
-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볼모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봄.
- 만약 9호선에서 6.16자로 현장에서 요금징수를 강행할 경우에는 중대한 법률위반행위이자 불법행위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