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하 방해해 온 필립스전자 15억원 과징금 '철퇴'

IIIIIlI 작성일 12.06.24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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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됐는데도 공정한 가격경쟁 할인을 막아온 필립스에 대해 과징금 15억1,3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필립스의 오픈마켓 판매 금지는 대리점 또는 유통채널 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담합의 효과를 내 소비자이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필립스는 FTA에 따른 관세가 철폐됐음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높은 가격정책을 고수해 비난을 사왔다. 공정위는 최근 FTA 관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립스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수입 전기다리미 가격구조에 의하면 필립스 등이 독점 수입하고, 유통업체가 마진을 붙여 소비자 가격이 수입가의 2.3배에 달했다. 무선 전기주전자는 같은 기능의 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1.9배나 비쌌다.



http://news.nate.com/view/20120624n08555?mid=n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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