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 숟가락 놓을 일 아냐, 군사협정 폐기해야”‘협정 전문’ 독소조항 공개…여론도 ‘반대’ 48% vs ‘찬성’ 1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싼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야당은 계속해서 협정폐기를 주장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협정 전문도 공개됐다. 각종 여론조사 상에서 나타난 국민적 여론은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더 우세해 보인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몰랐다’고 화내고 청와대와 부처간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진짜 화를 낼 사람은 국민이고 우리 민주당”이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이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고 연기가 되니까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화 낼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이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다 된 밥상에 숟가락 놓을 일이 아니”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총리 등 관계자의 인책을 요구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연기’가 아니라 ‘폐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은 몰랐다는 둥, 외교통상부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에 국무회의 상정계획을 보고했다는 둥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논의를 거치기로 한만큼 정부는 더 이상 책임회피성 변명을 일삼지 말고 국익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국회논의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혹여라도 국회논의를 단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임하는 오류가 없기 바란”며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처인 법제처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석할 문제이며 동의든 논의든 국회 논의 결과에 반해 협정 체결을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정부 주장 거짓”
이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협정의 전문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기밀주의를 혁파하고자 논란이 된 한일정보보호협정 전문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외교통상부에서도 자료를 공개하면서 ‘비밀자료’ 혹은 ‘비밀유지자료’ 등의 단서가 없었기에 법률적으로도 공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넓게 공개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협정 전문공개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협정을 옳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임내현, 정성호, 이학영, 박혜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 안전보장과 관련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등은 “협정문에는 ‘군사비밀정보’의 정의를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고 되어 있어 이 협정이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임을 문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는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제공한 정보의 유출, 훼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의 허락없이 일본 내 시설에 대한 방문이 원천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달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에 대한 복제도 전적으로 일본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제, 재생산되는지 한국에서는 일본의 자발적 기록공개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감사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 한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헌법 제60조 1항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에 해당돼 그 내용상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협정의 내용이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국회의 동의를 피해가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없이 상대국과 발효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폐기를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며 국무회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서도 ‘체결 반대’ 목소리 더 높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여론조사(휴대전화+유선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6%p)에 따르면 응답자의 47.9%는 ‘체결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체결찬성’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15.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36.3%였다.
리얼미터는 “보수성향의 유권자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40.0%로 찬성 의견(23.5%)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도성향 유권자들로 57.3%를 기록, 찬성 의견(14.1%)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며 “진보 계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52.5%로 찬성 의견(13.5%)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지정당별로는 통합진보당 지지자의 64.9%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는 56.8%가 반대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39.9%가 반대의견을 밝혀 찬성의견(23.5%)보다 앞섰다.
이에 앞서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RDD 방식+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에서도 협정체결불가 의사를 나타낸 응답자가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2%였다.
<내일신문>은 “특히 협정체결 반대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자(52.4%)에서도 반을 넘었다”며 “한차례 협정체결을 미룬 정부가 재추진을 시작할 경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65.2%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즉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또한 협정 추진 찬성은 17.5%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국민 즉, 70%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 군사 협정과 한일 군사 협정 비교 - 방위 정보 제공 의무 [또또님 편집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mb 정권이 다른 나라(영국)와 체결한 협정 비교>
영국과 일본 비교를 해보니..이런 협정을 국무위원 단 1명도 반대도 이의도 토론도 없이 날치기?
대한민국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의무를 강제
우리가 제공한 방위 정보 보호를 책임질 주체는 일본이 통보를 하는 기관(합의나 대한민국 재량권 없음)
구체적 기관 규정은 없지만 그 기관이 관리할 정보는 방위 관련 정보라고 재차 강조
mb정권이나 박근혜 1인 독재 새누리당 보수 언론 경제 언론이 말하는 아주 초보적 협정이 아님.
한일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용어 혼돈
한일 비밀 정보 보호 협정 명칭에서는 military(군사) 제외 후 조문마다 CMI(군사 비밀 정보) 계속 사용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정의를 내릴때는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고 확대
일본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일본에게 줄 의무를 강제 하는 협정
any defense - related information....and that requires protection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f the respective parties '2조 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
(외통부는 정보 제공 의무 협정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하는 이유는 군사 정보 제공을
전제로 상대방과 보호 협정 체결입니다.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생각인데 보호 협정을 합니까?)
국회 외통위 논의 후 일본과 서명을 하겠다는 mb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말하며 서명이 목적인 새누리당.
국민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1. 협정 명칭 차이 -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임에도 군사란 단어 제외
(패전 후 군대 보유 금지 국가 일본과 군사 협정이란 말 자체가 모순임을 협정 명칭에서 알 수 있음)
1.1 영국과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1.2 일본과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2. 협정 명칭에 빠진 military 비밀 정보 협정 명칭 아래 서문에 바로 등장
양 당사자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Wishing to ensure the reciproc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다른 조문에서 군사 비밀 정보 CMI(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를 계속 사용
3조,4조,6조.... CMI 사용
3. 2조 '가'군사 비밀 정보(CMI) 정의는 군사에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확대.
3.1영국과 체결 협정 "군사 비밀 정보" 정의
military information or materials 군사 정보 또는 자료
3.2 일본과 체결 협정 "군사 비밀 정보" 정의
any defense - related information....and that requires protection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f the respective parties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
4. 권한 있는 당국(기관) 규정은 없고 방위 관련 정보라고 재차 강조
3.1 권한 있는 당국 규정. 영국은 있고 일본은 일본 재량권
영국과 체결 협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부 전발보안부장, 영국 정부는 국방부 국방보안국장
일본과 체결 협정에서는 책임 기관 전혀 없고 추후에 외교 당국에 통보를 하도록 함
협정 체결을 하면서 기관도 규정을 하지 않고 일본의 재량권 전부를 인정을 하는 협정
3.2 권한 있는 당국이 보호할 자료 재차 규정 - 방위 관련 정보
영국과 체결 협정에서는 "권한 있는 당국" 규정만 할뿐 강조를 전혀 하지 않지만
일본과 체결 협정을 보면 "권한 있는 당국" 역할이 "방위 관련 정보defense - related information 보호를 책임진다"고 재차 강조
5. 군사 비밀 정보 전달 방법-일본과는 비밀 장비 전달 보안 요건 규정
영국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이라는 규정만 있지만
일본과는 외교 채널 전달 규정외 비밀 장비 전달시 보안요건 상세한 절차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비밀 장비 차량 운송 방법, 선적 대기 보관 방법등을 규정)
p.s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극소수 제외 국민 대다수) 한일 군사 협정 꼭 막아주세요! 꼭요>
일본과의 군사 협정 출처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 자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983256
민주당 임내현,정성호,이학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 회견, 한일 군사 협정 문제점 지적 공론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85735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등의 대선 예비 후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소속 의원 전부 한일 군사 협정 반대 및 폐기. 관련자 해임 요구를 했고 그래도 mb정권이 서명을 한다면 제2의 3.1 독립운동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무회의 통과 후 한일 군사 협정 찬성과 반일 감정 걱정을 하는 대변인 논평 내보냈고 박근혜 측근 황진하 의원은 한일 군사 협정 찬성 라디오 인터뷰까지 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와서 여론 눈치 보기.
그것도 국회 논의 절차 후 서명에 방점을 두지 한일 군사 협정 자체가 문제란 소리는 전혀 없음.
박근혜 뒷북도 마찬가지.
한일 군사 협정 자체가 문제란 소리는 전혀 없고 절차가 문제니 국회에서 논의 공감대 형성이란 헛소리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