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여성부는 평화롭다

생갈비전문 작성일 12.11.27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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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어제 26일날 부부강간죄를 포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했음

부부 중에 한쪽이 원치않을때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임 

성관계안해도 성적인 행동하면 처벌할 수 있음.. 

 

 

2009년 부산지법에서 부부강간죄 인정판결

2011년 9월 서울고법에서 부부강간죄 인정판결

 

한국은 지금까지 딱2번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

이젠 이걸 완전히 법으로 성문화시키겠다는 계획...

  

즉 남편이 마누라한테 키스하거나 엉덩이만졌는데

마누라가 기분나쁘다고 신고해버리면 바로 쇠고랑차는거임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27023648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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