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어제 26일날 부부강간죄를 포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했음
부부 중에 한쪽이 원치않을때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임
성관계안해도 성적인 행동하면 처벌할 수 있음..
2009년 부산지법에서 부부강간죄 인정판결
2011년 9월 서울고법에서 부부강간죄 인정판결
한국은 지금까지 딱2번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
이젠 이걸 완전히 법으로 성문화시키겠다는 계획...
즉 남편이 마누라한테 키스하거나 엉덩이만졌는데
마누라가 기분나쁘다고 신고해버리면 바로 쇠고랑차는거임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27023648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