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신 7개월 피해자 증인 출석 요구"
대책위 "재판부 기피신청 해달라" 검찰에 요청
대책위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린 장애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까지 병으로 내리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행시점이 2004년으로, 피고인 김모(63)씨가 상해 없이 강간만 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강간 7년)가 만료된 시점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기사 원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5958558&date=20121128&type=0&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