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책은 필요합니다.

길가다꿍했져 작성일 12.12.10 1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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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단 전투경찰로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가지는 의미 역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일반적인 병역 기피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양심, 종교 등에 비추어 병역과 집총행위가 옳지 않다고 보고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수가 극히 소수입니다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종교 단체인 "여호와의 XX"를 떠올리시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빈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병역기피와는 달리 양심적 병역기피자는 스스로 그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복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병역기피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체계상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기에 소송을 통해 병역을 면제 받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범죄자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칫 병역을 면제 받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실제로 2004년에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고심인 대법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판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 결과를 바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위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집총거부)를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양심적 집총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만 하더라도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 심지어는 이스라엘 조차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캄보디아와 중동권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그로 인해


국가의 안보관이 흐려진다거나 대체 복무의 악용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는 여타의 문제점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물론 대체복무에 대한 필연적인 페널티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는 훨씬 길어야 할 것이고 대체복무가 군복무와 


같이 평가될 만한 그런 형식의 복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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