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절차를 밟으라는 분들....

길가다꿍했져 작성일 12.12.12 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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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정당한 수색영장을 왜 들고 가서 당당히 조사하지 않느냐는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데 그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만 있는 특별한 조항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에는 제2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고소,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먼저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70명 정도 되는 여론조작팀이 있고 


그 중 한명이 바로 지금 문제의 여직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식 절차를 밟으면 국정원이라는 특수한 부서의 특성상 디가우져 등을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조차도 검찰 조사에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디가우져로 삭제햇는데 국정원은 더 쉬우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위 제23조 제1항의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과 선관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대치가 계속된 것이고 수사과장이 수사협조(임의수사)를 요청했고


여성분이 처음에는 응하겠다고 했다고 거부하자 오늘 아침에 수색영장(강제수사)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의 신분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라서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이 이 직원분이 위반했다고 하는 죄는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는 신분범으로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아에 성립하지 않는 죄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범죄혐의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조사(범죄 성립여부에 관한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PS : 밑에 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덧붙입니다만 민주당은 줄기차게 현행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와 경찰에서는 증거 부족이라고 했고 이것을 민주당이 줄기차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행범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자 수색영장을 오늘 아침에 신청 했습니다. 


       그럼 밑에 분들 말씀대로 라면 이 사람은 혐의가 증명된 것입니까??


       현행범이 확실하면 밀고 들어갔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혐의인데 


       수색영장을 왜 신청을 할가요?? 경찰도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이 선것이 


       아닌가요?? 자가당착에 빠지신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위에 민주당이 취한 방법 말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차단할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국정원에 통보되고


      국정원 전체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인데 무슨 수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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