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 언론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MBC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위터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 언론사 직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사장이 전 무용단장 정 아무개씨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황보 아무개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한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812972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당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