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zum.com/articles/4823673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모(37·여)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 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제4형사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절도와 사기,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 1년)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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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더라도
1. 뇌물을 2년 7개월 전에 주고
2. 둘이 사귀어서 사랑의 정표라고 우기면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생김.
앞으로 검사들한테 뇌물 주려면 일 닥쳐서 주지 말고
2~3년에 걸쳐서 미리미리 알아서 주고, 사랑(몸??)도 달라는 뜻으로 보임.
그리고 개겼던 진정인은 징역 크리. 깨알같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