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검찰에 이를 제출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이 14일 주장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 출두할 때 관련 녹취록을 갖고 갈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정보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 발언을 직접 이야기하며 공개를 요구하자 원 원장이 내용 자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원 원장이 과거 다른 회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대화록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위 정회 직후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자신을 찾아와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실체를 다 확인해드렸는데도 열람까지 요구하면 부담스럽다’며 확인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고위관계자는 정무직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며 서 위원장 역시 정 의원이 말한 실체를 확신한다고 거들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NLL은 영토 문제가 아니어서 남쪽을 설득하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정상회담하려는 게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깽판 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이유는 정당하다”고 공감했다면서 “당신(노 전 대통령)이 전세계를 다니면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이 2005년 북한의 거래은행이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불법 마약 및 무기 거래 관련 돈세탁 혐의로 북한 자금을 동결한 조치를 미국의 제국주의라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작전계획 5029에 반영하려던 미국의 요구를 막았고 수도권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원 원장은 정 의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여야 합의가 없으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서 위원장은 “국정원은 피고발인(검찰)의 출두 요구가 있을 때는 녹취록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면서 “검찰이 녹취록을 열람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재판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회담에 동석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ㆍNLL 등의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했고 국회 정보위원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원 원장은 정 의원 주장에 동의한 적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