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 9000억원 증가”와 ”1조원 줄였다“」에 대한 설명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 부채 9000억원이 증가했고, 당초 공약집에서 부채감축이라고 했다가 채무감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보도가 있어 시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우리시의 채무감축 추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부채 : 채무,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등
○ 채무 :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먼저 보도에 나온 채무와 부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림으로써 서울시 부채 9000억원 증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부채는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수치로,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이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모든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 등 채무 외에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선수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11년말 26조 5,202억원에서 ’12년말 27조 4,086억원으로 정확히는 8,88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임대보증금 5,791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은 불가피한 부채이며, 우리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보증금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시의 관리대상인 채무는 이자를 붙여 일정 기일에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합니다. 소위 “빚”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빚)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의 돈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기에 향후 재정부담을 야기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공약집에서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은 서울시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써 공공기관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를 대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도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써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이 더 시급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채무로 정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채무의 범위를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축대상은 채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12.1월 수립한 시정운영계획에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 감축으로 계획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등에서 부채를 채무로 정정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채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채무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인 ‘11년 10월 19조 9,873억원에 달했던 채무가 ’12년말 18조 7,212억원으로 1조 2,66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저:서울시 재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