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며 "투표소별로 배치된 진행요원을 통해 시간내 도착한 유권자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시까지 도착한 유권자들에겐 번호표를 나눠줄 것"이라며 "번호표가 있으면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