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경선 부정'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전 비서 등 모두 유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지역구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난 ARS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3)의 비서 조모씨(38)와 김모 전 정무국장(42)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이들과 같이 구속기소됐던 이모 전 비서관(37)과 이모 전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53)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외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10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반전화를 설치해 ARS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토대로 허위응답을 독려하는 문자 등을 보낸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17일 진행된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대비해 다른 당직자들과 함께 총 190여대 일반전화를 설치한 뒤 이를 타지역에
거주해 응답자격이 없는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응답을 가능케 했다.
검찰조사 결과 설치한 190개 전화 중 54개 전화가 ARS에 응해 이 전 대표를 지지했고 이중 44개 전화가 성별, 나이 등을
속인 허위응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여론조사기관에 참관인으로 참석하며 연령대별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입수해 이를 선거사무실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조
전 비서와 김 전 정무국장은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ARS 60대는 끝났습니다,
전화 오면 50대로" 등 연령대별 허위응답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지자 250명 가량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판사는 지난 5월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준호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머리끄덩이녀' 박모씨(24·여)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박씨 등의 행동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폭력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8명에게
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행위와 범행의 의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며
각각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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