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당선자 공약 해부 2 - 경제민주화(2)

길가다꿍했져 작성일 12.12.25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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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매일 한번씩 박근혜당선자의 공약을 가능한 쉽게 설명하여 글을 적으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연말이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재인후보를 지지하고 진보에 치우쳐 있지만 이런 글을 적는 이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 박근혜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1편에서 박근혜당선자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특징과 의지를 논했다면 세부적인 

항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당선자 공약 해부 1 - 경제민주화(1)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search_field=&search_value=&no=29787&page=1


공약집 경제민주화 원본

http://park2013.com/policy/down/eco_5.pdf


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강화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에 대한 합의제 도입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근절, 가맹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

  -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는 실질적으로 다른 중소기업 관련 공약,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과 

연관해서 봐야 하는데 그 정책들을 따로 설명할 때 일관해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만 설명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는 쉽게 설명하면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기업이 배상을 해주도록 정부가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우리 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동의의결제"라고 하는 제도인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담보하는 대신에 대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제를 배제하는 일종에 

합의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옭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 제도에는 담합행위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법위반 행위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담합행위나 법위반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당선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는 이러한 공정거래법에 한정되어 있던 동의명령제를 

소비자 관련법에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핵심에는 2가지 중요한 점이 존재 합니다. 


첫째는 박근혜당선자가 과연 담합행위를 위의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에 포함시키게 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과해서 국고로 귀속되는 제도였습니다. 

만약 박근혜당선자가 담합행위를 위 영역에 포함시키게 되면 담합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두번째는 박근혜당선자가 이끄는 정부의 공정위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선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선정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사실상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는

악용되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은 없으면서도 합의에 이르게 되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엄격한 제도 운영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운영이 비교적

엄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글이 길어지니 다음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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