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대한 글들을 보며

브랜든 히트 작성일 12.12.25 2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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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경사를 보면서 지난 정경사의 좌빨과 수꼴들 & 진보와 수꼴들이 하는 말...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건 진보뿐 아니라 보수층마져 그런말을 한다...

대표적으로 요즘 일베에서는 광주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취급하는 말을 한다...

그후 역시나 일베충의 말을 받아들여 정경사에서도 5.18을 마치 폭동으로 취급하는 말을한다...

쉽게 생각해서 이건 일말의 댓구할 가치를 못 느낀다...

5.18을 폭동으로 취급했다면  그동안 5.18묘역을 참배해온 역대 대통령은 그 폭동을 머리숙여 존경의 뜻을 내비친

폭동의 동지란 말인가?

김영삼 5.18 묘역 참배...

관련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2/2007052200574.html

(참고로 일베충들이 바이블처럼 모시는 조선일보 뉴스)

부분 발췌 하자면...

그는 인사말에서 “지하철 기공식 이후 11년 만에 광주에 오고, 국립묘지 승격(1997년)이후 처음으로 참배하게 돼 목이 메일 만큼 감개무량하다”며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살아온 만큼 5.18 희생자와 동지들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그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법 제정은 정의와 진실을 위한 결단이었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할때 다시는 이 땅에 정치적인 밤이 오게 해서 안된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5.18 묘역참배

관련뉴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517182013

부분 발췌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행기편으로 광주를 방문, 30여 분간 망월동 국립 5.18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명록에는 "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영정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이건 참고로 대법원 선고.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래 국헌문란의 죄에 있어서 강압의 대상과 폭동의 대상은 분리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행위를 항의하는 광주시민의 시위를 난폭하게 제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하게 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시위진압행위는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시위진압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정당방위·과잉방위나 긴급피난·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의 실행을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하여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위 계엄군의 시위진압행위를 이용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게 말한다.

  1. 광주 시위는 폭동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2. 또 이런 시위대의 권한행사를 전두환 등이 병력을 동원히 난폭하게 진압한 것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라고.  
  3. 계엄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 무장저항이 일어났다고. 


?이건 솔직히 말하고 자시고 할 거 없다...

정경사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지...

5.18이 폭동이면 그 폭도 들에게 머리를 숙인 저들도 똑같은 사람인 것일까?

일베충들의 수준에 맞춰서 놀지 말고 정경사의 수준을 좀 높이자....

그리고 정경사를 보느라면 일베충들의 단편적인 사실만 모아놓고 전체적인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낙서를 자주 보는데

각자가 사실확인하여 그 왜곡에 넘어가지말자.... 그리고 이명박도 한번 뿐이지만 참배한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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