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자네 아직도 멀었구만. 전원책씨가 변호사인 것은 맞지만 저명한 법률학자라던지
대법관을 지내셨다던지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은 아니지 않은가??
전원책씨의 주장을 보기 전에 공신력 있는 대법원과 헌재의 주장을 먼저 살펴야지.
본인처럼 판례검색은 좀 해보고 전원책씨 책 발췌나 좀 하게. 그러니 자네가 멀었다는게야.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을 중요부분을 그대로 발췌해 주겠네. 본인은....
大判(대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다수의견)
(출처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즉 5.18 특별법의 적용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요지.(그런데 자네가 생각해도 위 죄목이 엄청나게 길다고 생각지 않은가?? 참고로 빨간색이 죄목일세. 무기징역 감형이 천운이라고 감사해야 될 죄목들일세.)
그럼 위에 언급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요지를 보여주겠네.
헌재판례(憲決 1996.2.16. 96헌가2)결정요지1.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이른바 12ㆍ12 및 5ㆍ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헌재 1996.02.16, 96헌가2, 판례집 제8권 1집 , 51-54)
위 헌재 합헌 결정의 요지는 쉽게 설명하면 공소시효는 "시각 혹은 시간(날짜)"의 문제가 아닌 "처벌조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 항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참고 헌재판례(憲決 1999.7.22. 97헌바76)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 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 1999.07.22, 97헌바76, 판례집 제11권 2집 , 175-176)
위 헌재 결정의 요지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인해 소급입법이 정당화 될수 있다는 점.
땅크 이제 알겠는가??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일세.그 예외는 지금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지. 왜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하여 부착하는가?? 왜 합헌판결이 났다고 생각하는가??5.18특별법도 마찬가지인걸세.5.18특별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그만큼 공익상의 중대한 이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처럼.그러니 제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운운하는 개소리 자료로 지하에 계신 분들을 욕되게 하지 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