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철 MBC사장에 '무혐의 면죄부'
경찰이 회사 법인카드로 6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배임 혐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김재철 MBC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노조와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14일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9일 MBC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노조가 지난해 2월 김사장을 고소고발한 지 10개월만의 결론이다. 경찰은 특히 대선이 끝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려 노조와 야당은 대선 결과를 의식한 정치적 면죄부라고 강력 반발했다.
MBC 노조는 긴급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 조치는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검찰의 의견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며 "우리는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측근들에 대해 무더기로 특별사면 조치를 취할 것이란 얘기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는 바로 MB의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김 사장의 각종 배임 혐의를 열거한 뒤 "이 정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김재철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기본적인 법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겠지만 권력의 해바라기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일 것이다. 바로 최고 통수권자의 묵인 내지 지시이다. 그런데 최고 통수권자가 김재철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니 경찰이나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과 검경을 싸잡아 질타했다.
노조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장 출신을 정권 인수위원장으로 앉히고 평소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면,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탈법적인 무더기 특사조치들에 대해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김재철의 혐의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독점이란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미리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권한남용, 권력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해직기자인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도 트위터를 통해 "무용가와 식사한 건 확인했으나 증거불충분, 지인에게 수백만원 공연티켓 준 것 확인했으나 증거부족, 특정인에게 20억 공연 몰아준 것 확인했으나 증거부족, 경찰이 김재철의 배임 혐의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MB의 임기말 측근 특사의 일종인 듯"이라고 탄식했다.
MBC 출신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영등포 경찰이 MBC 김재철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치검찰,정치경찰이 할 것으로 예상됐던 결정이 나왔다"며 "대선결과가 달랐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박캠프가 김재철에게 무척 고마워 한다는 전언을 믿고 싶진 않지만 역시 현실은 현실"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