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증폭' 특정업무경비 정부 차원서 점검 추진 2시간전 전북일보
정부가 수사, 감사, 조사 활동에 쓰는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경비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이후 특경비의 집행 방법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용도 외 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주목된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경비 집행내역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자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예산담당인 기획재정부에서 특경비의 규모와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한다.
점검대상을 문제가 된 헌재와 예산이 많은 일부 기관에 국한할지, 아니면 특경비를 쓰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상당수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재는 헌법기관이라 조심스레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경비 예산은 50개 기관에 걸쳐 6천524억원에 달한다. 특경비가 많은 기관은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국회 등이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특경비는 수사, 감사 등 특정 분야의 업무에 경상적으로 드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점이 명백하면 월 30만원 내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이 가능하고 해당 지출에는 증빙이 필요 없다.
그 외의 경비는 사용명세 증빙을 갖춰야 한다. 소액이거나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지출은 내역을 기록해 감독자가 확인하게 돼 있다.
장차관 등 정무직과 특정업무를 상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월정액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출 소요가 생기면 사용내용 증빙을 붙여 실비를 준다.
기재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이달 중 중앙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관들은 이 지침을 따라 특경비 집행계획을 기재부에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경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양건 감사원장은 특경비 문제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과 관련, "오래된 문제이지만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관별 집행명세를 정밀하게 감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발언이어서 감사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