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논리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날때까지 동종범죄나 기타 사고 안치고 유예기간 넘어가면
"전과자" 가 안된다는 소리잖아?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린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라.
아니.. 전과자의 개념을 대체 뭘로 알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라.
빵에들어가서 실형살고 나오지 않으면 전과자가 아니라는거야?
내가 말하는 개념은.
지만원 징역8개월/집유2년 -> 지만원은 징역8개월간 가야 할 죄를 지었고. 판결 순간 전과자야.
근데 일정기간 동안 사고 안치면 그 8개월 빵에 안보내겠다는 거고, 그 일정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이게 2년 지나면 전과자가 아니라는거야?
내가 틀린거냐
니가 틀린거냐
누구말이 개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