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 법공부 열심히 한적도 없고 한지도 오래되서 법적으로 줄줄 풀어내긴 어렵겠지만.. 상식적으로 보자고 우리.
법적으로 틀린부분도 있을것 감안하고서..
(존대말은 생략합니다.)
일단 뭔가 터져야 겠지. 112로 누군가 신고를 한다는 등..
그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을 확인해 봐야되는거잖아.
난 그 "사실 확인"(범죄의 확인)의 과정이 수사라고 생각한다. 수사란 "사실을 확인해보자" 에서 부터 수사시작인거고.
범죄가 있으면 범인이 있을거 아냐.
그럼 그 범인..그러니까 "의심을 받는자"가 "피의자"가 되는거고.
일단 그 피의자를 불러다 놓건 잡아다 놓건 해서 따져봐야겠지.
그 피의자를 경찰서 의자에 앉히기 위해서.."이리나와~" 라고 통보를 할 수도 있고 "체포"를 할 수도 있겠지.
체포를 하기 위해서 "이리나와~"가 얘한테는 안통할거라는게 증명되어야 체포가 가능할 거 아냐.
그래서 미리 "저놈 잡아다 놓고 한번 따져볼랍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받는게 체포영장이고.
아니면 저놈이 뭘 하고있는거 같아..그럼 일단 잡아야 할 거 아냐. 언제 영장받고 체포하겠어.
그런게 긴급체포가 되겠지. 우선 잡아놓고 이놈이 이러저러하니 체포했어요 라고 추인 받는거라고나 할까?
그럼 그 상황이..긴급체포를 해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겠어? 현장의 경찰이야.
그러나 긴급체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법하지 않은건 아니거든? 오히려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지 못 할만큼
긴급한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거니까...FM대로라면 체포영장을 먼저 받는게 맞아.
그러니 이 국정원녀 사건에서도..
경찰은 A:"이리나와~" , B:"영장받아왔습니다 똑똑" , C:"안나오면 쳐들어간다"
이 세가지가 모두 가능했던 상황이야.
세가지중 뭘 적용해도 무방한 상황이긴 하지.
결국 국정원녀는 A의 경로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았잖아.
만약에 그 안에서 무슨 대역죄를 저질렀던 사실을 싹 다 숨겼다면..A의 방법은 잘못된거야. C가 맞는거지.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한다고? 현장의 경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근데 경찰은 어떻게 판단했냐...
이건 법 적용이니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만들어 줬다는게 문제야.
왜냐면.. 현재 집권여당과 향후 재 집권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느슨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거잖아.
적법 불법을 따지는것 보다.
정권의 시녀노릇 하는 사법기관,수사기관의 편파성을 욕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은 존대말로 마무리..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