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분석한 결과,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발언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의혹을 제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과 같은 당의 이철우 의원, 박선규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방한계선과 관련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나눈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의 주장이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에 담긴 발언의 취지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나머지 참고인 2~3명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5일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의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잠정 결론짓고 열람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80600105&code=940301
빨리 까야 양측모두 시원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