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회찬 의원직 박탈 확정-

땅크나가신다 작성일 13.02.14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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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실명공개 혐의…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노 대표는 이날 부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X파일 사건'은 지난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등이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도청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안 전 지검장이 고소해 기소됐다.

1심은 노 공동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노 대표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99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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