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5.16은 혁명", "국보법 개정으로 종북 증가"
민주통합당은 14일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편향된 역사관, 대학원 석사논문 특혜, 석연치 않은 재산 증가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을 무한신봉하는 맹신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황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공개했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지 한 달만인 지난 2011년 10월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8년 저술한 저서 <국가보안법 해설> 인사말을 통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09년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는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며 '4·19혁명은 혼란', 5·16쿠데타는 혁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용산참사에 대해선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신속히 단행된 이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 발언을 소개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초 법무부장관을 국보법·집시법 맹신론자를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사법개혁보다 공안정국 조성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국보법·집시법을 맹신하는 공안검사의 색안경 시각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황 후보자의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에 대한 특혜 의혹과 소명이 불분명한 재산 증가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저서에 표시됐지만, 석사논문은 10년 후인 2005년 10월 제출, 12월 통과됐다. 성균관대는 지난 2011년까지 석사수료 후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을 두고 있었다. 황 후보자는 논문 제출 전후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 의원은 또한 "2009~20011년 연도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대구고검장 시절인 2010년 자금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예금 증가분이 발견됐다"며 "황 후보자는 2010년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사채 4천500만원을 본인 및 배우자 예금을 인출해 상환했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2010년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이 오히려 전년 대비 총 4800여만원 늘었다. 검사장 연봉이 평균 8500여만원인데 연봉을 전액저축한 게 아니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X파일 덮은 황교안이 무슨 검찰개혁?"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14일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당시 떡값검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는) 한국의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 없는 '독수독과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론)'을 적용해 저와 기자 2명을 기소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당시 사임한 법무부 차관이 불법녹취록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대법원 간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발언까지 했지만 수사 정보가 피의자에게 새어나간 것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공교롭게 과거 이 사건을 덮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되고 검찰개혁을 촉구한 저는 같은 시각 국회를 떠나게 됐다"며 우회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을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불의가 이기고 정의가 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X파일 관련 테잎은 2~3개에 불과하고, 280개가 넘는 테잎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다. 미공개 테잎에 어떤 새로운 불법행위가 담겨있는지는 아무로 모른다"며 "거대 권력 비리들을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의원 159명의 선고 연기 탄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이렇게 서둘러 재판을 강행해서 결과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대법원은 바라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대표 유지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본인의 저서에서 세상법보다 교회법을 우위에 두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 내정자는 지난 2012년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요단출판사)에서 '교회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인 '교회법'과 세상법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을 던지며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법률상 세상법이 교회법보다 우선시 하는 규정에 대해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황 내정자는 이 저서에서 교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설명하면서 "세상법이 교회법의 입장을 고려하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세상법 우선 적용 구조' 자체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기독교 신자들은) 국가나 법이 교회나 종교의 특수성을 전폭적으로 고려하여 세상 법의 적용을 자제해 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내정자의 저서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그가 새 정부의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장관직에 내정됐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그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도 역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바램이 다 충족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아울러 글 말미에서는 "국가에 대해 법을 만들고 운용함에 있어서 교회와 종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일단은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