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보석, 1심판결 뒤집기 위한 정치적 개입인가? [저격수님 글]
조현오 보석, 정치적 결정인가?
▲조현오 망언과 풀려난 조현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보석심문에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보석청구 사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징역 10월에 법정구속된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사과나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준 이게 법치주의고 사법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라는 허위사실 공표와 패륜적 망언을 한 것이 드러나, 노무현재단과 유족은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기소했었다.
지난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1심 재판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가 아니다" "차명계좌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허위사실을 공표해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징역 10월에 처하고 법정구속 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살인에 이어 허위사실공표 등 부관참시까지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현오의 보석은 정치적 개입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식이하의 후안무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전의 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풀어준 이면에 정치적 결정과 외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일이다.
단독 재판관이 왜 바뀌었나?
▲1심판결(이성호 판사)
1심 판결이 끝난지 불과 일주일만에 단독 재판관이 바뀌었다. 조현오가 징역 10월로 '법정구속'된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보석으로 풀어준 이유를 당최 모르겠다. 담당법관이 바뀐 이유도 모르겠다. 정치적인 이유로 담당법관을 전격적으로 바꾼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지난 1심 이성호 재판관은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징역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허가해 준 정성관 판사의 판단이 부적절해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보다 조 전 청장의 명예가 더 크다는 소리인가?
여기에 조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비록 담당판사가 "보석 보증금 7천만원과 거주지를 조 전 청장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범죄인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또다른 허위사실공표도 제기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1심에서 판결한 내용에 항소한대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을 가당찮게도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되게 했다. 범죄 피의자를 아직도 출금시키지 않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하에 외국으로 도주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도 조현오의 명예와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노무현 재단, "조현오 보석결정, 대단히 유감스럽다."
노무현 재단 논평, "조현오 보석, 대단히 유감스럽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불과 1주일만에 항소심도 아니고 동일한 1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며 “조 전 청장이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말한 사람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근거를 밝히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조 전 청장을 꾸짖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정구속했다.
1주일 동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럼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3년 2월 28일
노무현재단
1심 판결 일주일만에 바뀐 담당 판사와 조현오의 보석, 패륜적 망언을 일삼고 전직 대통령 유족을 협박했던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 피의자를 구속은커녕 보석을 허가해 준 장성관 판사는 '사법적 양심', '법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했는지 명백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노무현 재단은 법원의 "조현오 보석 허가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조현오를 석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1주일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치적인 의도와 외압, 그리고 정치적 개입으로 보이는 조현오 보석 허가, 그리고 항소심에서 뒤집어 엎을 요량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정치적 개입이 엿보여 유감보다는 상당히 불쾌함이 앞선다. 국민은 범죄 피의자 신분인 조현오의 명예를 지키는 사법부가 아니라 故 노무현의 대통령의 침해된 명예회복을 주장한다. 이게 상식적인 법치주의요 사법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