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삥뜯기 관점의 차이......

NEOKIDS 작성일 13.03.10 1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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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님의 주장에 따라 논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생각해볼 여지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풀기 전에 앞서먼저 길님의 주장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 문제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용처의 문제가 담배값 인상의 문제와 별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왜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온전히 담배에서만 그 세수가 나오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입니다. 
담배 판매업자와 수입업자가 그것을 출연하게 되어 있지요.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중 궐련(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0, 2006.9.27, 2008.2.29>
때문에 이 세수에 대한 목소리를 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도 비흡연자보다 흡연자들의 비중이 크죠. 
이런 시각의 부분에서 이후의 부분에서도 저와 길님과 저의 차이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보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2820201
이러한 기사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시구요. 

2. OECD 국가중 흡연율이 가장 높으며, 담배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담배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연구결과의 지표들은 일시적일지언정 그것들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기간이 길어지면 또다서 흡연율이 상승한다는 보고는 차치하고라도, 여기서 또다시 정책적인 얘기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담배값 외의 인식적인 지표들 면에서도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연구 결과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 다른 나라들은 담배값에 썩은 폐 사진을 싣는 등의 규제도 하고 있지요. 
즉,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적인 행정을 그동안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수를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조리함을 흡연율 하나 때문에 담배 사용자가 떠맡아야 한다는 논리인 거라면, 그것 또한 저와 길님의 차이점입니다. 길님은 흡연율 감소를 중시하시지만, 저는 흡연율 감소를 핑계로 부조리함을 확대하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죠. 
담배값을 2009년 인상법안 통과시킨 미국의 예입니다. http://impeter.tistory.com/33
하겠다면 이정도의 머리쓰기는 있어야 봐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기금의 운영도 효율적으로 못하면서, 그렇다고 효과적인 금연금주의 인식전환행동들도 못하면서, 가격만 올리면 흡연율 떨어져 장땡이라는 건 언어도단이죠. 흡연자들이 '법적'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예. http://blog.daum.net/xgeneration/10885359
500원의 마력을 얘기하면서, 2004년도 담배값 인상 시 관계자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500원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가격저항이 있을 것 같아' 500원 선에서 그쳤다는 겁니다. 가격저항은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고, 그럼 장사를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얘긴데. 그럼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시책과 공기업의 목표 상충, 그리고 흡연율 감소로 돈 떨어지니까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지원금 취소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쑈까지흡연자들의 몫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_-;;;
OECD 국가들 중 흡연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근원적 이유까지 들어가면 논의가 산으로 올라갈것 같아서 여기까지 줄이고요. 

3. 흡연자들이 스스로 이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리상으로도 일견 수용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서,1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정책적인 부분 뿐 아니라, 올리는 자들의 주장 자체로도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법리상의 문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요. 
국민건강증진법의 가장 큰 의의가 뭡니까?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의의로 보자면 삶의 질 향상인 것이지요. 그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먼저 선행된 인프라 속에서 담배값 인상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성급한 행정추진을 한다는 것, 그것도 이런 부조리함을 안은 채로는 납득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자, 다시 길님과 저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길님은 흡연율 감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 한 것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흡연율 감소의 문제 외의 부분, 행정적 형평성과 신뢰성 등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흡연자에게 짐지우는 형태의 담배값 인상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저는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삥을 뜯으려 한다고 보는 입장, 길님은 삥을 뜯는게 아니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사족으로, 
그런 흐름상 최저임금제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샌드위치님의 지적에 따라 이 주장은 철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샌드위치님의 주장에서도 궁금한 부분은, 2012년도 9월 유럽 기관에서 조사한 담배값에 따라 보면 최저임금제와 담배값은 대동소이한 수준에 있습니다. 자료가 평균값이라 생각되고, 미국의 예는 안나와 있지만 미국이라 하더라도 판매하는 가게나 주법에 따라 상황이 다른 점들도 고려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6만원 가격은 너무 폭리인데요.....경험이 있으시면 말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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