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좀 흥분하긴했는데 여러이유로..
이미 다 죽은 긴급조치의 마지막 숨통을 끊은 날입니다
사실 헌재이 판단이 더 빨랐다면 대법원 인권위원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진 행정력 낭비를 줄였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내가 정경사 듣보잡이라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꼴보수임 ㅋㅋ)
사실 진보 보수의 정치 논리나 정치싸움은 흥미가 없습니다..정치 혐오자에 가깝고 다만 좌파우파 담론에는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관심을 두었던 대부분의 게시글은 현재의 인권 표현의 자유 문제(과거가 아님..문제가 없다는게 아니라 정치논리에 지나치게 이용되는 듯 해서였습니다. 이래서 수꼴낙인 받은듯) 등 이었고 민감하기도 했습니다
행차남님께 사과문을 남긴 것도 의견은 다르지만 지나치게 공격한 제가 스스로 쩍팔렸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아래 긴급조치와 헌재에 대한 글을 옮깁니다
상당히 긴데 관심있는 분만 읽어보시고
이제 최상위헌법을 침해하는 거의 유명무실해진 국보법도 폐지되고 현 국제정세와 국내현실에 맞는 새안보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그런 새안보법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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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헌 | 역사의 엄정함, 이럴 때 '사필귀정'이라고 쓰는 것이다!
작성)세상과의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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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위헌 | 역사의 엄정함, 이럴 때 '사필귀정'이라고 쓰는 것이다!
“ 2013.3.21. ”
오늘은 우리 근세사에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함)는 유신헌법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던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이다. 역사의 승리라 할 수 있다.
긴급조치가 뭔가? 법률도 아닌데 대통령의 명령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대로 시행이 되었다. 약 40년 전에.
당시의 유신헌법 제53조는 다음과 같다.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개정되고,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얼마나 황당한 내용인지 알 수 있다. 제4항에서는, 그래도 두려워서인지, 긴급조치를 사법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말 웃긴다.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헌법의 국민투표에서 91.5%의 국민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다수 민주주의’의 허상을 본다.
국회의 입법과정없이 대통령의 명령으로 법원의 영장도없이 인신을 구속하고 형사처벌했다. 왕조시대 일이아니다. 왕조시대라해도 엄연히 성문화된 법률에의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벌하였다. 근데 70년대에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다. 이 헌법조항에 따른 ‘긴급조치’로 말이다.
포장마차에서 대포집에서 술김에 세태비판이나 헌법에대한 불만을 표시하면 어김없이 체포되고 처벌되었다. 이른바 ‘막걸리 범죄’다. 이 표현은 필자가 만든 것이지 법률에 있는 말이 아니다. 막걸리 한 잔 하고 비몽사몽간에 ‘임금님 귀 당나귀 귀’를 발설하면 형사처벌 되었으니 말걸리가 웬수인 셈이니까.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의 약 50%가 이 ‘막걸리 범죄’ 유형이라고 한다.
이제 이 웃긴 ‘조치’가 위헌이 되었으니 이 걸로 인해 처벌받은 모든 분들이 다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가 된다. 40년만에.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15년이하의 징역이라! 당시 유기징역 최고형이 15년이었으니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살인죄와 같았다. 현행 살인죄는 30년.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익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9.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뇌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이 조치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11.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12.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처벌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15년이하 징역’ 보다 ‘1년이상 유기징역’이 더 강하다. 9호에 의하면 징역 6월을 선고할 수 없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당시 15년이었다.
오늘 역사적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자.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인가. 이로서 우리는 우리의 천부적 기본권을 회복하였다. 정의가 회복된 것이다.
법리적 측면을 조금 살펴보자. 좀 지루한 내용일지라도 한 번 쯤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란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전제가 되는 몇가지 논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먼저, ‘긴급조치’는 법률이란 이름이 붙어있지 않아서 관할권이 헌재냐 대법원이냐에 대한 논란을 명확히 하였다.
명칭여하를 떠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긴급조치들은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위헌 여부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또 긴급조치가 위헌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헌법은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미 폐기된 유신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신헌법 일부 조항과 긴급조치 등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헌법 개정을 결단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기본권 강화와 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지당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사법적심사를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사법심사 배제조항은 근대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기본권보장 규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규정 등 다른 헌법 조항들과 정면으로 모순·충돌되며, 현행헌법이 반성적 견지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에 관한 규정(제76조)에서 사법심사 배제 규정을 삭제하여 제소금지조항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의 적용은 배제되고, 현행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
좀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자.
■ 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 위헌 여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일반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내란이나 변란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통상적인 헌정질서 하에서도 금지되는 행위들이므로, 별도의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필요도 없이 형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충분히 규율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긴급조치 제9호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방법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제 우리 근세사에 황당하고도 무도했던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의 치부를 떳떳하게 드러내어 치유하였다.
아, 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인가. 이렇게 역사는 정의의 일부나마 회복했다. 비록 일제청산이나 유신권력 잔재의 청산은 아직도 멀었지만 말이다.
오늘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확대하여 아직도 미완성인 완전한 회복을 정의의 성취하는 그 날까지.
기억하라, 권력에 눈 먼 자들이여.
“ 사필귀정事必歸正! ”
▲ 결정문 전문을 입수하는 대로 첨부파일로 올릴 예정임.
<결정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인용하였다. 2010헌바132 사건. 2013.3.21.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