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생님을 말려주세요! 어느 학생의 절규

이단호크 작성일 13.05.05 0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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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 넘어서면서 <전교조>는 정치성을 더욱 뚜렷하게 띠기 시작했다.

정치성이 강해지면서 이들의 [좌편향성]과 [친북·종북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늘어갔다.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공공연히 인터넷 카페에 올린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구속된 것은 2011년 말이었다.

올해 초에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된 이적단체의 실체가 검찰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전교조>의 종북성을 되돌아보고 그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게기가 됐다.
<전교조>는 정치세력화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수업 시간 중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를 비하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올해 초,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 동영상 수업]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위의 사례에서 대구의 중학교 여교사가 수업자료로 사용한 동영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백년전쟁-프레이저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한 것이었다.

교사는 <백년전쟁>편집 동영상을 역사 수업자료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 근현대사를 철저하게 왜곡했다.

[백년전쟁 편집 동영상]

한국은 빠른 시간 안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박정희가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준 걸까?
한국의 중장년층은 그렇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교사]

"주로 50대 아저씨들이 그렇다."


[백년전쟁 편집 동영상]

쿠테타가 벌어지자 케네디는 즉시 박정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다음날부터 기밀보고서가 올라왔다.
제일 먼저 케네디가 알게 된 정보는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교사]

"자, 이 사람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바로 박정희 이름입니다."


심지어 교사는 여당 대선후보를 지지한 학부모들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박정희가 한국 경제 성장시킨 것으로 생각하제.
그러면서 찍었다 아이가.
자 봐라,
느그 엄마 아빠,
박정희를 찍은, 아니 그의 딸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잘 봐라.

   - 대구 여교사 수업 동영상 중, 교사의 설명 부분.


전교조와 그 소속 교사들의 [종북성]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보수진영에서만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전교조의 [종북성]과 [좌편향성]에 걱정 어린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전혀 선생님답지 않은 투쟁노선]에 염증을 느끼는 이들도 늘어갔다. 

노골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화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좌편향성]에 대한 제자들의 폭로도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실정법인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전교조의 위법상태가 사실상 합법노조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면서,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아래 [편집자 주] 참조).

전교조가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상태가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법외노조 통보]을 미루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을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한 순간이었다.

[편집자 주]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이 고발을 당한 이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노동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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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채필 전 교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죄.
그를 고발한 곳은 교육시민단체인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범국민운동)>이었다.
범국민운동이 이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이외로 간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즉 전교조가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범국민운동의 법률대리인인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는 노동계의 눈치만 살피는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전교조의 노골적인 실정법 위반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그 동안 다른 현안들에 가려져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 중 하나다.
당연히 그 운영에 있어서도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교조가 실정법인 노조법을 위반했고, [사실상 법외노조]로서 [합법노조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는 지적은 전교조의 규약과 관련이 있다.

전교조 규약 9조 및 부칙 5조는 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노조법에 어긋난다.
현행법에 반하는 위법한 규약이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같은 조 4호 라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단체의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12조 3항 1호).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노동조합법은 합법노조가 후에 규약을 바꿔, 비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9조 2항).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노조가 비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일이 지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전교조에게 아직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노동부가 불법에 눈을 감으면서, 화(禍)를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영주 변호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성]을 확인 한 노동부가 그 뒤에 보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규약의 위법성을 확인한 시민단체가 노동부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도 <시정명령> 조차 꺼려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계속된 항의에 시정명령을 내린 노동부는 다시 한 번 직무를 저버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전교조가 법이 정한 기간인 30일 안에 규약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이 전교조 규약의 위법성을 확인한 후에도, 노동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전교조의) 규약은 그렇지만, 실제 전교조 조합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해직교사가 없다”는 것이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였다.

규약의 위법 자체가 문제이지, 실제 사례가 있고 없고가 무슨 문제냐고 따졌지만 마이동풍이었다.

   - 고영주 변호사


규약을 변경하지 않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가 교육감들과 단체협약을 맺는 등, [합법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전 장관과 담당국장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지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단체교섭권은 물론 노조 전임자 파견, 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의 권리도 사라진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 규약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이런 전교조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대법원은 이미 문제된 전교조의 규약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판결을 통해 밝혔다.
결국 전교조는 사법부의 확정판결마저 거부하는 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교조는 헌법마저 무시한 발언을 하면서도 당당하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교단에 서서 어린학생들에게 [준법]을 가르친다.

실정법을 무시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마저 부정하는 전교조, 그리고 그 소속 교사들이 가르치는 [준법], 모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2011년>-----------------



#46. 나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배웠다! [제자들의 증언]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2년 12월 대선을 전후해
<전교조>는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02년 6월 여중생 장갑차 사건에 대해
<전교조>는 [살인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여론몰이
에 나섰다
.

상당수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세뇌교육]을 한 것은 물론이고,
[반미 시위]에 다녀온 학생에게 [태도 가산점]을 준 교사들도 있었다.

   
   - 2011년 4월 26일,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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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전교조> 선생님께서 하신 말, “정부와 기업들은 쓰레기야”


정부와 기업들을 [쓰레기]에 비유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FTA에 대해서도 대놓고 반대 교육을 했다.

FTA에 대해서는 몇몇 국가의 실패사례만 침소봉대해서 소개하더라.
수업시간 중에 플래시무비나 동영상을 자주 틀어줬는데,
대부분이 [반미]를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제작한 곳을 보면 죄다 <XX연합>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반미단체]들이었다.
   
   - 2011년 4월 27일, <미래한국>.
     경기도 A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B씨의 증언.



#48. <전교조> 선생님..
       “한나라당을 뽑아준 노인들, 무식하고 못 배워서”

수업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는다.
<전교조> 교사들이 너무 편파적인 사상교육을 하기 때문인데,
고3인 나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영상 시각적 자료를 자꾸 보여주니
학생들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선생 말이 전부 사실인 줄만 알고 분개하며
같이 현 정부나 모든 것을 비난하며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더욱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문제의 <전교조> 교사가 한나라당을 뽑아주는 노인들이 문제이며,
노인들은 못 배워 무식해서 그런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노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

나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비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위 같은 기사, 서울의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증언.



#49. 수업은 안 하고 온 종일 [반미 비디오]만.. 

2002년 장갑차 사건 당시 모든 교사가 수업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제국주의 미국의 음모에 대한 비디오만 보여 줬다
.

한 교사는 심지어 [그 여중생은 미군이 재미삼아 일부로 깔아 죽였다]는 거짓말도 했다.

이에 순진한 다른 친구들은 모두 미군에게 화를 냈고,
점점 반미 분위기가 학교를 휩쓸었다.

더욱 가관이었던 건,
그 교사가
[반미 시위에 갔다 온 학생에게는 태도 가산점을 주고],
[시위에 갔다 온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우국 열사]
라고 칭찬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집은 당시에 당시 J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아침 신문읽기 시간이 생겼기에 별 생각 없이 J일보를 들고 학교에 갔다가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적도 있다.

담임이었던 <전교조> 교사가
우리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세워 놓고,
[조중동을 읽는 사람]이나,
[조중동을 찍어내는 사람]이나
모두 [우리나라를 좀먹는 벌레들]
이나 다름없다고 야단을 쳤고,
나는 그 이유도 모르고 당황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눈물만 흘렸다.

   
   - 위 같은 기사, 서울의 한 중학교를 졸업한 A씨의 증언.



#50. 안보사범으로 검거한 교사 31명은 모두 [전교조 소속]

일각에선 <전교조> 등 좌파 성향 단체에 소속된 교사들이
교단에서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갖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최근 3년간 검거한 안보사범 360명 중 교사가 31명으로,
단일 직종으로는 직업 운동가(138명) 다음으로 많았고,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이었다.

   
   - 2011년 10월 31일, <동아일보>.



#51. 부자는 민주공화국의 적, 대통령은 수구꼴통..

이명박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기니까 문제다.

부자들은 절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신분사회로 만들어서
남을 노예로 종살이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그런 사람들에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뽑는다.
돌대가리 서민들은 무식해서 아군 적군 구별 못하고 엉뚱한 데 표를 갖다 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구꼴통의 전형이고 우리나라 우파는 전부 파시스트다.
   
   - 2011년 서울 K고교 윤리 교사 허모(54)씨의 발언.



#52. <전교조>가 가르치는 전쟁의 원인..
       정답은 <미국>과 [석유]


아랍에 뭐가 나?
(석유가 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미국이 다 갖고 가잖아.

미국의 문제는 수많은 무기를 만드는데 무기를 소비할 데가 없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그래서 주요 타깃이 된 곳이 바로 아랍인데…
   
   - 2011년 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 국어 담당 여교사 정모씨의 발언.



#53. <전교조>의 경제교육, <전태일>과 <삼성>

경제발전을 위해서
전태일 같은 사람들,
지하 공장에서 열 몇 시간씩 일 시켰다고.

월급 쥐꼬리만큼 주면서….

삼성 같은 거 키워줘야 하니까
농민들 자금 빼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야.

항상 여러분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1년에 피부숍 다닌다고 1억 원씩 쓰는 여자가
서민들 교통비 100원 올리는 거에 마음이 아플까?

양도세 증여세 이런 게 와 닿겠지?

난 당 이름 이야기 안 했어.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
특히 할아버지들한테 얘기하지 마.
   
   - 2011년 경기도 김포시의 J고등학교 1학년 국사 담당 B교사(28)의 발언.



#54. 중학교 선생님들의 [거침없는] 북한 찬양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경북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여름까지 인터넷 카페 두세 곳에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글을 200여건이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교사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08년 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 2011년 12월7일, <문화일보> [北 찬양 글 200건 게재 전교조 교사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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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업만으론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급식노조 파업]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오는 9일 파업은 역사적인 날.

교과서를 토대로 한 수업만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중요한 진실을
교육과정 밖에서 배우고 습득할 수 있게 됐다.

   
   - 2012년 11월 <전교조> 광주지부.
     급식노조 파업에 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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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학생들이 배워야할 것은 [파업과 단결투쟁]

수업으로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단결해 투쟁하면 승리한다고 가르치겠다.
학생들에게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훈화할 것.
   
   - 2012년 11월, 박삼원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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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우리 선생님을 말려 주세요” 어느 학생의 외침

2012년 11월 강원도교육청에 이 모 학생은
“국어 담당 H교사가 수업 시간에 좌파 성향의 교육을 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군은 “H교사가 교실에 좌익 편향성 내용을 담은 시를 걸어놓았고,
수업 시간에 북한이 주창하는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확인하고 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H교사를 조사한 후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군은 H교사의 좌편향교육이 더 심해졌다고 추가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2013년 4월4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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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친북]이 뭐 어때서? [친미]보다는 훨씬 낫잖아

    [경기도 안산 모 고등학교에 제직 중인 K교사의 페이스북]


그러면 안 되지만 50대 이상은 투표를 못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친북]이 뭐 어때서? [친미]보다는 훨씬 낫잖아.

[K교사와 유 모씨의 대화]

유 : 북한은 사회주의가 맞습니까?
K : 사회주의 아니지!
(중략)
유 : 북에 가서 살든지.
K : 몰상식하고 무례한 건 미국 꼭 닮으셨네요.


[K교사의 또 다른 글]

친일, 친미, 반민족, 매국노, 친매판자본들이 박근혜를 외치는 개지랄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건 미친 거다.
대한민국은 당분간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K씨와 김 모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K : 사실 알고 보면 다카키 마시오가 한 거라고는 암것도 없지...
     파시즘적 광기가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될 거다.
     나도 몸조심 해야겠다.

김 :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다카키 마사오가 오히려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 수 있지요. 
기존의 패러다임이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중략)

K : 이래서 통일이 중요한겨...분단의 사회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가는가...기본적인 민족의식이 없어.

ㅅ ㅂ..대한민국에 종북이 어디 있나.

안보 주장하는 것들이 어디서 뭐하는 것들인지 잘 볼일이지.
대부분 친일 친미에 앞장서던 놈들 아니냔 말야.

이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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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전교조 간부]들이 만든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1일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52·여)씨 등 4명을 이적단체인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동안 [전교조의 이적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적단체 지정 및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한 단체의 이적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처음 결성된 <새시대교육운동>은, 겉으로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앞세워 진보성향 교사운동의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반국가] [반미] [반자본 활동]에 치중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교사는 이를 위한 변혁운동가]로 인식,
[북한의 대남전술]
을 충실히 따랐다는 것이다.

수사결과를 보면 이 단체 회원은 180여명.
전국준비위 총회, 전국운영위원회, 집행부 등 중앙조직을 갖추고, 서울 등 13개 지역 대표를 임명하는 등 전국조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현재까지 검찰이 신원을 확인한 회원 중 <전교조> 소속 교사는 이 단체 대표인 박씨를 비롯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주범격인 박씨를 비롯 이 단체 간부 4명이다.

박 씨외에
이 단체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모(45·여)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정책담당 최모(41) 교사는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역임했다.
인천지역책인 백모(44)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반 보수 대연합 실현],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추종]을 결의
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체제의 우수성]과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 교육교류 명목으로 방북,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연설문 등 다수의 문건을 입수해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박 전 부위원장은 [북한을 26차례나 오가며] 북측 인사들과 접촉했다.
[나머지 교사들도 4~10여 차례 북한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과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인용한 강의안을 만들어 내부 교육자료로 쓰기도 했다.

<새시대교육운동>은 2008년 9월~2009년 5월 예비 교사와 및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국 철수] 등 [반정부·친북교육]을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소된 이 단체 정책담당 최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급 급훈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내 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귀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의 반정부, 친북교육은 학생들의 국가관, 안보관을 왜곡시키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는 이번이 최초의 적발이다.

성인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
   
   - 검찰 관계자


검찰은 2005년 8월 박 전 부위원장이 주도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부위원장이 주도한 이 행사에는, <전교조> 교사 20명과 초등학생 75명이 참가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효순이, 미선이 영상물을 보고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빨리 통일돼 주한미군 몰아내자.
USA 사절,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2009년 이 단체에 대한 혐의점을 잡은 경찰과 국정원은 수사 개시 4년만인 지난해 12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0. 초등학교 교실에 걸린 [김정일의 투쟁신념]
- <새시대교육운동> 및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관련 사건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이 말은 김정일이 1996년 1월 1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도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 걸려 있다.

그런데 인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는 이 글귀가 [급훈]으로 걸려 있었다.

김정일의 투쟁신념을
초등학생들이 본 받아야 할 [급훈]으로
내건 사람은
이 학교 최모 교사였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지낸 최 교사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주도한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에서 정책담당을 맡은 핵심인물이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최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으로,
<새시대교육운동> 외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음은 공안당국이 최 교사를 비롯한 <새시대교육운동> 혐의자에게서 압수한 이메일과 문건에 나온 내용이다.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전교조>를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한 이들의 숨은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연도별, 단계별로 <전교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충격적이다.

자주민주 통일을 위해 [전교조를 남한 내 변혁 조직으로] 변화시킨다.
2004 ~2006년 [전교조 통일위원회를 장악]한다.
2008년 [전교조 본부를 장악]한다.

   - 2012년 1월, 공안당국이 최 교사와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등 3명에게 압수한
     이메일과 문건 내용, 같은 해 4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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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빨치산 추모 전야제 사건]..
       8년만의 대법원 파기환송

2005년 5월 어느 날 전북 임실의 한 중학교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학부모 170여명을 이끌고 순창군 회문산 자락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다.

그가 학생 및 학부모들과 참석한 행사는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

훗날 [빨치산 추모 전야제]로 불린 이 사건은,
현직 중학교 교사가 100여명이 넘는 중학생 및 학부모들과 함께 [빨치산]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우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김형근 교사.

1999년 처음 교단에 선 김 교사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교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교사가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당시 김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이틀간 열린 행사 중 문화제 성격의 전야제에만 참석했고,
이튿날에는 본 행사 대신 등산을 했다.
행사장에서 정치적 구호는 전혀 없었다.


당시 검찰은 김 교사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 <동아일보> 등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를 따라 회문산 전야제에 참가한 한 학생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칭송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면서,
[우리 편지 못 가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예상을 완전히 빗겨갔다.

2010년 2월 18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야제 참석 사실은 맞지만,
김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교조는 당시 판결을 근거로,
자신들에 대한 친북, 반국가 혐의는 모두 [보수언론의 조작]이란 사실이 분명해 졌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같은 해 9월 3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에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
   
   -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항소심 재판이 열린지 무려 3년이 지난 후에 나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원심 법원인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이뤄진 상고심은 1, 2심 재판부의 판결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가 미진했음을 지적했다.
검찰이 지적한 김 교사의 이적표현물 혐의도 인정했다.

피고인이 학생들을 인솔해 전야제에 참가하고, 빨치산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

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김씨의 행동을 [반국가단체 활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김씨가 소지하거나 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라고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작성된 문건이거나 이를 필사한 문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다음은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한 김 교사의 통일교육 사례들이다.

▲ 2003년 이라크전쟁 반대하는 반전 배지를 전교생이 달도록 함.
▲ 2004년 학생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북녘 친구들에게 1년 넘게 편지를 보냄.
▲ 2004년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통일연대 집회에 학생들 참석,
                           6.15 공동 선언문 낭독.
▲2005년 5월 28일 학생 및 학부모 180여 명을
                          빨치산 추모제(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시키고
                          [비전향 장기수]들과의 만남을 주선. 

* 그래도 의식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는게 희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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