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왕 ' 가수 김장훈 ' 세금폭탄? 기가막혀

가자서 작성일 13.05.21 2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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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왕 ' 가수 김장훈 ' 세금폭탄? 기가막혀 [자기주장님 글]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다가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기획재정부가 연말의 혼란을 틈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국회에 제출했고 이개정안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다수의 법률들과 함께 통과시켰는데,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세를 폐지한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김장훈 씨와 같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거라는 것인데 개정안 전에는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의 3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었으나, 새 정부의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30%의 소득공제가 사라져 세금폭탄을 맞는 다는 것이죠.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은 기부금에 대해서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해주며 일본은 40%까지 미국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기획제정부가 왜 조세특례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소득공제를 폐지한 것일까요?

 

기획제정부에서 세수를 늘이기 위해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한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좋은 일을 하는 사회약자를 위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했는지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도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두지 아니하며 전액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 기부하는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는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안 해준다? 정말 골 때리지 않습니까.

 

즉, 새 정부에서 세수를 거둬들일 생각으로 조세특례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세금폭탄 무서워 어디 좋은 일 하겠습니까. 기부하겠는지요?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회를 조성해야 할 판에 오히려 기부자에게 세금폭탄으로 찬물을 끼얹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으로 기부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한숨만 나오며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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