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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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자 = 안전행정부장관, 도지사, 시장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방법 = 서류,장부 또는 회계의 감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지정하고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고 과거 '민간인 사찰건'에서 거론되었듯
경찰,군인,공무원에 대한 행적추적이나 인트라넷 게시글을 근거로한 인사조치 등이
합법이라는 판례에 따라
이 내용은 하나의 예시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서조항 =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고 하여 법령위반여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부패라는 점에서 해당되겠습니다.
'염병할개.새끼'라는 분의 주장은
서울시 암행감찰단의 감찰행위가 서울시의 관할범위에서 벗어난 '사찰행위'이다 입니다.
참고로 감찰과 사찰의 구분은 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감찰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찰이 됩니다.
고로 이 경우는 서울시청의 관할범위에 강남구청이 포함된다면 사찰이 아니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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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조2항에 나와있듯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지정하고 있어
강남구청은 서울시청의 관할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청 암행감찰단이 강남구청 공무원에 대해 감찰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그러므로 사찰이 아닌 적법한 감사권의 행사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 조항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x=0&y=0#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