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회에 관련 법규를 검토해보자 ㅎㅎ

길가다꿍했져 작성일 13.05.25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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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항쟁 관련 역사 왜곡 및 비하 등과 관련된 법률 

(일간베스트에서 왜곡하고 비하한 대상이 5.18 관련자인 경우 사자 뿐 아니라 생존자들도 있기 때문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히 이정도인데 일부 법학자들은 선동죄로 규율하자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판결이 나면서 이 법조항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네요. 

이거 적용되면 허위사실 유포로 한방에 보낼 수 있는데 ㅜㅡ, 워낙 위헌성이 많은 조항이라;;; 

정보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단순위헌, 2008헌바157, 2010.12.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에서 언급된 법률 중 하나라도 유죄판결(벌금형 포함)을 받게 된다면 후속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진행할까 싶지만 만약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집단적 민사소송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비용은 벌금처럼 낮은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베충 상당수는 기소유예가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하나 왜곡성 글을 올린 사람은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중 정말 극소수는 재수가 많이 없으면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겠지요.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이해심 많은 관계자분들께 잘못했다고 빌면 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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