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어느 언론이 표현했듯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으로 시작된 '맥쿼리인프라 VS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맥쿼리인프라가 주요 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제기했던 운임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운임 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지요.
9호선 측은 지난해 4월 14일 "기본 요금 500원을 인상하겠다"고 기습적으로 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구요. 이렇게 세게 나오자 9호선 측은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게시해 운임 인상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원만한 협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운임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모순된 행태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 승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전 시장 때 체결된 당초의 계약은 서울시에 워낙 불리한 것이어서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9호선은 맥쿼리인프라가 24.5%를, 현대로템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9호선을 운영하는 주요 주주인데 맥쿼리는 9호선에 후순위 대출 330억 원을 빌려주고 15%에 달하는 높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문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입니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매년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미 협상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의 수입 보장률을 현행 8.9%에서 대출 금리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동시에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 재구조화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는 최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밑빠진 독처럼 쏟아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