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에 초범도 아닌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논란..

나무의미소 작성일 13.06.02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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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치과의사에게 진료봉사 활동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사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었다. 이 의사는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서 발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한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자동차 안에서 불에 타 숨지는 등 피해가 중대한 점, 한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한씨가 평소 무료진료 등 봉사 활동을 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사정당국이 한씨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수사하는데 이어 집행유예 판결까지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한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3시 15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가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최모(55·여)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마티즈와 벤츠 범퍼에서 불이 났으며 최씨는 불에 타 숨졌다.

한씨의 승용차는 사고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경찰은 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인근 CCTV 판독 결과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뿐 뺑소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해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를 당했던 전력이 있었으나 경찰은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식적인 의문과 분노를 쏟아냈다. 해당 기사에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갔다면 살인에 가까운 행위인데 집행유예라니..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돌**), “이건 대체 무슨 소리지? 교차로에 정지한 차량 들이받고도 300여 미터 밀려 갔다면 속도가 엄청 났다는 애기고 그게 아니라면 뺑소니 구만. 그리고 교차로에서 사고 났다면 중과실 사고 아닌가?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라고 음주까지 했는데? 어이없네”(더오름******), “무전유죄 유전무죄 더러운 세상 죽은 사람만 억울할 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죽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죽여도 활개치고 걸어다니는 세상”(가**),

“이것이 진정 법이냐? 사람이 죽고. 음주운전이 처음도 아니고...법을 악용하는 법관이 더 문제가 많다”(싸울**), “그 차는 도대체 어떤 엔진을 가졌길래, 제동거리가 300M. 억지로 100m까진 봐주지만 그 이상은 무리.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법집행이 이리도 어려운가요?”(푸른**), “졸라 어이없는 점, 1. 저 사람은 이미 작년에 면허 취소 당한 상태 (무면허) 2. 신호대기 차랑 받은 후 300m 더 나아감 3. 사건을 조사한 광주 북부경찰서의 지도위원이었다는 점 4. 사고 당시 거의 보도 안 되었음 5. 가장 경악할만한 건 사람 죽인 손으로 여전히 진료 중이라는 것. 사고 당한 아주머니는 식당일 마치고 퇴근 중이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시던 분이었답니다”(Con******)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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