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쪼들린 개썅망국에 딱 어울리는 법무장관의 과거!

가자서 작성일 13.06.06 20:13:00
댓글 2조회 2,597추천 14

망쪼들린 개썅망국에 딱 어울리는 법무장관의 과거!  [토탈커맨더님 글]

 

 

개썅망국에선 이젠 당연한 이야기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개독이다.ㅉㅉㅉ

 

게다가 당연히 군면제자다.ㅉㅉㅉ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아서 징역 10년 구형하며 마구 잡아들였었고...

 

불교 승려들은 전원 사법처리...

 

노조 간부는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 기소했고...

 

삼성 X파일 수사때는 삼성측 관련자 소환은 물론 출국금지도 안시키고 서면 조사만 했었고...

 

삼성 X파일 사건을 제보자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기소시키는 짓을 했고...

 

법무법인에 월급을 1억씩을 받고 일할때는 16개월동안 16억을 받았었는데?

 

수임한 딱 두건의 사건이 부동산업자가 투자자한테 사기 분양을 한 사건을 맞았단다.ㅉㅉㅉ 

 

지금은 국정원 공작질 사건까지 위조질을 수사못하게 막으며 법무장관질을 하고 있으니!ㅉㅉㅉ

 

이런 자가 법무장관이 되어 지금하고 있는 짓 진짜 국기 문란 사범아냐?ㅉㅉㅉ

 

딱 개썅망국에 어울리는 갖출껄 다 갖춘 개썅스런 인물이라 아니할수가 없구나?ㅉㅉㅉ

 

이러니 내가 맨날 개썅망국이라고 욕질을 하며 사는게야!ㅉㅉㅉ 

 

평생 이런 개썅스런 짓만 골라하며 승승장구한 자를 욕을 하는 내가 비정상일까?ㅉㅉㅉ

 

이런자에 빌붙어 밥빌어 먹고 살겠다고 댓글질까지 고용해서 사는 한심한 쉐끼들이 비정상일까?ㅉㅉㅉ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전직 공안 검사출신이며, 참여정부 시절에 검사장으로 곧바로 승진하지 못해 공안검사라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기수 문화가 있는 검찰에서 동기인 한상대(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2011년 8월 2일 인사적체와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고자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 사직하고 2011년 9월 19일 부터 2013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지내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알려지며,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제 63대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된 황교안은 2013년 3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란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았다. 이 질환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 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은 당시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황교안은 77년부터 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77년부터 94년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

 

황교안은 해외반한단체와 팩시밀리를 통해 연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대중 전 대표 개인비서 이근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불교계 종파 분란으로 발생한 '조계종 폭력사태'를 직접 수사지휘하면서 130명이 넘는 승려를 연행해 가담 정도와 죄질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

 

“노조가 주도한 파업 찬반투표 행위와 도심 집회 등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노모씨 등 간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같은 해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이 구속기소하였다.

 

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였던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을 구속기소하었다.

 

황교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으로 승진, '삼성 X파일 사건(불법도청)' 사건을 총괄 지휘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당시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과 도청테이프 274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100여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김덕·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모두 소환하는 등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2005년 10월 26일, 검찰은 전 국정원장인 신건과 임동원을 불법도청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으며, 이 두 사람은 11월 15일 구속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수일 국정원 전 제2차장(당시 호남대 총장)은 11월 20일, 검찰수사의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그럼에도 2005년 12월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X파일에서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대화 대상자인 이건희회장(한차례 서면조사)과 홍석현 회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황교안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 소환할 수 없어 서면조사만 했다”며 “이 회장은 ‘누가 그랬다더라’는 전언 수준으로만 언급돼 있다. 홍석현씨나 이학수씨가 X파일 내용대로 진술했다면 이 회장도 소환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 관련자 피의자 소환은 물론 출금금지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진행한 데 반해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하는 등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있었다.

 

황교안은 2011년 9월부터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년 1월까지 16개월동안 월평균 1억원으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황교안이 16개월 동안 재판을 수임한 건수는 단 2건이였고,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