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기 게양에 대하여..

따라라라 작성일 13.06.06 2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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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좀... 반박 자료를 좀 내보낼려고 해...

가로기 설치 금지는 2009년 9월 10일 국무총리령으로 국무총리훈령 제538호에 의거하여 발생해.

그럼 그 이후 부터는 가로기 및 차량에 대한 조기 게양이 금지되지.

하지만 .. 노무현이 발생 한 것은 2003년이지...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그 이전까지는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 통보로 총리 훈령으로

정해졌지.

이번에는 그 내용을 살펴보자.

「전국 민 국 기 게 양 일」국 기 게 양운 동 의 전 개
< 전국 민 국 기 게 양 일 ( 규 정 제 12조 제 1항 ) >
o 국기는 연중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전국민이 가정과 직장에서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
- 국경일, 1월1일, 국군의 날, 한글날,
-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조기게양)

 

0 차량기 게양 확대
- 전국민 국기게양일에는 전국의 직장 및 가정에 게양하는 태극기와
더불어, 운행하는 승용차에 차량기를 게양토록 적극 권장함.

 

○ 가로기의 집중 게양
-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로기 게양구간을 확대하여
주요가로변에 태극기 물결이 일도록 대량 게양토록 함
- 국경일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 이틀간, 기타 전국민
국기게양일에는 당일만 게양토록 함
-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가로기가 잘 보이지 않거나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간에서는 주변상황에 맞게 국기꽂이의 위치를 상향
조정함
- 현재의 가로기는 소량의 비 ·바람에도 휘감기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가능한 경우 배너형 가로기를 설치할 수 있음.

 

즉 김두관 행안부 장관 시절에는 분명 가로기와 차량기 게양을 권장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지.

이것은 뭐라 뭐라 해도 김두관 아자씨가 노무현 대통령 힘내라고 뻘짓한 것이 확실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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