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음주운전처벌규정은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같이 동석해서 가면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명박 소유의 자동차를 원세훈이 술을먹고 운전을 했습니다.
박근혜는 청와대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
이명박소유의 원세훈이 음주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와대까지 갔는지,
아니면, 박근혜 소유의 자동차를타고 원세훈이 음주운전하는 자동차를 따라서 청와대까지 갔는지 입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음주운전차량에 동석하는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상황으로는 원세훈의 음주운전이 박근혜가 청와대가는데 도움을준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되는경우가 이명박소유의 자동차를 박근혜가 타고갔을경우입니다.
박근혜로서는 억울할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이 타고가라고 내준차에 탔는데, 운전자는 원세훈이었고 원세훈이 음주한 사실을 몰랐지만
그 차를 타고 청와대까지 온이상 음주운전차량에 동석했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된겁니다.
본인은 원세훈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해도 음주운전차량의 힘을 입어 목적지까지온이상
그에대한 책임의 표시를 해야할거라봅니다.
이명박이 원세훈에게 술먹고 운전하라고 지시했다면, 작정하고 이명박이 손을쓴것일테지만
그런 명령없이 원세훈이 술을좋아해서 술먹고 운전한차에 박근혜가 얻어걸린걸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