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30604/55633641/1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기사의 의견란에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 822건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비방글은 박근혜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데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정 선거운동 조직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얼처구니 없다..
선거개입 하려면 이정도는 되야지...!!
국정원 70명이서 76개면...
한달간 1명단 1개가 선거개입이면...
울나라 공무원 모두 선거개입으로 벌금 졸나 얻어쳐맞아야 한다.
결국 국정원 선거법 위반의 핵심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지시사항이 없으면....
댓글수로 판명날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