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에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게 됐다. 여성기업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여성기업간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5%, 공사의 경우 3%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2010년 2.3%, 2011년 2.6%로 법정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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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이와중에 이건 또 무슨...-_-
장애우기업들도 아니고 여성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