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4대강 관련 뉴스타파 최신 보도 [자로님 정리]
7월 11일 밤 11시에 업로드 된 뉴스타파 N 13회 내용입니다.
정말이지 속이 꽉찬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화교남매 간첩 증거,
‘허점투성이’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본업이라할 간첩사건 수사에서조차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혹은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올 1월 일부 언론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자가 탈북자 1만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간첩혐의로 구속된 유우성씨는 많은 젊은 탈북자들에게 모범사례로 부각돼 온 인물이었다. 북한에서 준의사로 지냈지만 한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무원이 됐다. 그러나 유우성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화교였던 것이다. 화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일년에 몇번씩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등을 하며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
여동생이 자백한 오빠의 간첩혐의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오빠처럼 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 들어와 탈북자로 신고해 대한민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그녀 앞에는 혹독한 심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2012년 10월 30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씨는 지난 4월 26일까지 179일 동안 독방에서 지내며 수사 아닌 수사를 받아야 했다. 수용된지 일주일 만에 화교 신분이 드러난 유가려씨는 이후 오빠와 아버지 , 그리고 자신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공작원이고 오빠가 전해준 탈북자 정보를 세차례 보위부에 전달했고, 오빠가 5차례 밀입북했다는 등의 내용을 자백했다.
여동생의 자백내용을 기초로 국정원은 유우성을 1월 초 구속해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빠 유우성씨는 완강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여동생 “합동신문센터에서 구타, 거짓자백 강요당했다”
드디어 4월 26일 오빠의 변호인들이 신청한 인신구제신청 재판 뒤 유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를 나왔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자백이 구타와 회유, 기망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밝혔다. 유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이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찧고, 구두굽으로 허벅 다리를 차거나,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빠가 이미 자백했다며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자백을 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회유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유가려씨의 자백을 근거로 짜여진 수사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수사결과의 여러 문제점을 취재했다.
언론보도는 탈북자 1만명 정보 전달->기소는 200명 전달->실제는 25~30명?
일부 언론은 탈북자 만 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대서특필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것은 200명 정도에 그쳤다. 더구나 검찰은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달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유우성씨가 메일 등으로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는 정도다. 그나마 검찰이 제시한 명단도 중복자가 많고 한국 출신자도 상당수 들어있다. 또한 명단을 전달했다는 시기 이후에 작성된 명단도 많아 실제는 국정원 주장처럼 주소까지 있는 탈북자 명단은 25-3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정원은 유가려씨가 세차례의 명단 전달 중 두 차례를 QQ메신저로 전달했다고 했는데 뉴스타파가 유씨의 QQ메신저 가입시기를 확인한 결과 명단 전달 시기 이후인 것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5번 밀입북 주장, 유씨 남매 “중국으로 이사해 북한 갈 일 없다”
국정원은 유가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우성씨가 5번이나 밀입북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05년 5월 모친 사망 당시에 장례 참석차 북한에 들어간 경우 외에는 밀입북하지 않았다는 유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엄연히 중국 연길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을 북한 회령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밀입북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는 등 최고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결과라고는 믿을 수 없는 허점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왜 보위부 공작원을 수사하지 않았을까?
유가려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라고 스스로 자백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마지막까지 유씨를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조사’만 했다고 주장했다. 왜 그랬을까?
국정원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을 제한받고 변호인과의 접견도 거부할 수 없었다. 결국 국정원은 참고인 조사라고 주장함으로써 유가려씨를 무려 179일간 합동신문센터의 독방에 둘 수 있었던 것이다. 유가려씨의 간첩자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간첩수사라면 무슨 일이든 눈감아주던 시대에 횡행하던 비민주성, 무능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라는 희대의 독재 체제를 대적하다 스스로 그 체제와 닮아버린 듯한 국정원의 모습이 뉴스타파 취재에 고스란히 담겼다.
탈북자 기록 9천건 미국에 넘겨
국가정보원이 정부합동심문센터에서 생산된 탈북자 관련 보고서 9000여건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 넘긴 사실이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미국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주한 미 대사관은 지난 2007년 7월 9일 미 국무부에 보낸 2급 비밀전문을 통해 DIA 한국지부가 국정원과 한국 정부의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탈북자 관련 보고서를 넘겨받았다고 보고했다.
이 비밀 전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미 정보기관에 넘긴 탈북자 관련 기록은 모두 9180건으로, 1997년부터 2007년 전문을 보낼 당시까지 수집된 자료다.
1997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자는 913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정보합동심문센터에서 생산된 탈북자 관련 기록 전체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기록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하다며, ‘하모니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요청했다.
하모니 데이터베이스는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등지에서 수집된 알카에다 관련 기록등을 미 육군사관학교 대테러센터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 테러와의 전쟁시 미국 정부 기관들이 정보로 활용하도록 한 프로젝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정보기관이 수집한 자료 전체를 건네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할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생산 기록물 목록조차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보목록의 문서 건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국정원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이 된 기록물 목록을 단 한번도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하는 비밀기록물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도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밀기록물 목록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매년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해야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2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이 생산, 관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자료 등은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정원 역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록물 생산현황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같은 주요 기록은 공개하면서 기본적인 기록물에 대한 사안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의 문서건수도 2007년 1941건에서 2008년 1520건, 2009년 1038건, 2010년 1028건, 2011년 920건, 2012년 688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보목록에 오른 문서는 모두 비공개 문서였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두고 국정원과 참여정부 관계자 사이에 생산 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본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비밀기록물 목록 등을 제대로 통보하고, 국가기록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을 통해 그들이 하는 일을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다. 후대의 역사적 평가도 기록물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정원도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치외법권 지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명박, 4대강, 거짓말...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관리비용증가, 수질관리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작 감사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잠자코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때늦은 감사를 실시해 정치 감사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인 새무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등도 모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싸 안은 전력이 있어, 이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편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6개월이 가까워 오지만, 4대강 조사 위원회에 4대강 찬성론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 때문에 아직 민관 합동의 4대강 조사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마치 "피의자가 배심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fQh83HZY6cw&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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