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일명 긴급조치 9호)'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군장교 복무 시절인 지난 1978년 12월 27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신 5통을 작성, 이틀 뒤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이날 무죄 선고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긴급조치 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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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에 걸린 세월이 34년이라는게 참 엽기다.
박통의 독재포쓰, 개쩔었지...
지금도 멍박, 그네 독재포쓰에 홀딱 빠져버린 한 벌레가 우리보고 부카니스탄 김정은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으래... 풋
패숑자팔같은 애덜이 북에 태어나면 독재 김정은 포쓰에도 애널서커질 장난 아닐텐데... 왜 불편하게 여기사나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