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성매매 합법화 10년…'성매매 할인마트'가 된 사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0/2013062004220.html
독일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성(性)매매를 합법화한 지 10년이 지났다. 당초 ‘학대와 착취의 온상’으로 불리던 성매매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도였다. 독일 정부는 불법 인신매매 같은 범죄도 근절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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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겔은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들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그쳤다"고 전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해 성매매 여성이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합법화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합법화에 따른 공권력의 감독이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감독이 줄어 성매매 여성의 착취가 더 심해졌다는 것. 슈피겔은 성매매가 마약 복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성매매 종사자는 "고통과 강제성이 없는 매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성매매는 대개 마리화나부터 코카인, 암페타민(필로폰), 그리고 술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합법화가 성매매의 도덕적 평가만 높이는 결과를 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령 독일의 한 취업상담소는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또 합법화가 인신매매 같은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악셀 드레허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는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합법화 국가들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대부분 동유럽 국가 출신으로, '보모'와 같은 직업을 알선받기로 하고 독일로 왔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이 역시 합법화로 사창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역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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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성매매 금지 정책의 핵심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포주와 인신매매단도 포함된다.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유럽 내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법적 통제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독일 유력지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정책이 시행될 당시에만 해도 "스웨덴 여성 운동의 패배"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스웨덴 성매매 금지법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발효된 이후 3700여명의 성 구매자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처벌 강도는 최대 1년간 구속, 또는 벌금형에 처했다. 강력한 조치에 성 구매 수요는 감소했고, 사창가들은 문을 닫았다. 슈피겔에 따르면 스웨덴 성매매 종사자 수는 1999년 25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었다. 스웨덴의 불법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독일보다 62배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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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아닌 성착취" vs. "성매매 합법화 우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614165357
우리나라 기존
2004년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처벌법)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하 보호법)은 인신매매와 같은 강제·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만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두 처벌
정 정책팀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벌을 감수해야 하므로, 필요한 법적 지원과 도움을 사전에 회피하게 된다"며 "심지어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려 해도 수사 당국이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해 여성을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관련법 제정이후에도 성매매가 근절되기보단 성매매가 더욱 진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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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性 ‘산’ 사람은 처벌 ‘판’ 사람은 무죄… 성매매특별법 개정 추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2522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스웨덴의 경우처럼 본받아 "‘산’ 사람은 처벌 ‘판’ 사람은 무죄"?
라는 식의 성매매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관련 공청회를 하고있는듯함..
해당 법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정부부처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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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인터넷등에서도 관련 의원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지배적
이지만 의외로 효과는 확실할 수 있음...해외원정 성매매 같은 경우야 어떻게 할수 없다지만(실제로 스웨덴의 성매매업 종사자들은 주변국으로 이동했다고함) 국내에서의 성매매 관련 사업은 상당히 많이 억제할 수 있음
아래 어떤님이 올린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page=2&no=38478
한국일보 기사에 ' 경찰서를 찾은 두 여대생'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미니홈피와 카톡, sns로 한달에 5번의 성관계에 한달에 600만원을 주는 스폰서 체결을한 여대생 두명이
성관계만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남성을 고소하기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관은 사실관계확인하고 처벌을하면, 너희 둘도 성매매혐의로 같이 처벌받는다라는 말을 했고,
두 여성은 없던일로 하겠다고 자리를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음..해당 내용대로라면 스폰서라는 성매매의 현장이 결국 쉬쉬하며 넘어갔다는 소리
여기서 만약 스웨덴 같은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판매자는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억울할순 있겠지만 결국 수요시장은 감소될것이고...그런 현상이 이어지다보면 결국 국내 성매매 사업은
어느정도 감소될것임(이게 위에 2번의 기사내용과 연결됨 )
또 성매매 이야기만 나오면 성을 판매한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성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능 운운하며 옹호하는 글이나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글들이 많음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 여성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글들도 많음....하지만 결국 그런 이중적인 행태가 성매매율 증가에 한 몫 하고있다는걸 알아야함
그리고 그런 행태는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