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보면 노짱이 애초부터 넘기지 않았다는 확율이 높음

얼터 작성일 13.07.19 1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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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6~8시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의 인터뷰 임

인터뷰전문 밑에 빨간색 글씨주목

홍지명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없다고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가기록원 자료를 재검색 해 다음주 22일 월요일까지 대화록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없는 건지 못 찾는 건지 고의적인 유출, 또는 폐기인지 여러 추측이 무성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비롯한 국가기록물이 어떻게 관리, 보관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인지 기록관리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남영준 교수가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영준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여야 열람 위원들이 두 차례 이미 열람을 했는데 지금 원본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준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당시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약 한 36만 건 정도 내외입니다. 따라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았고 결과가 없다면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이슈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을 해 보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검색을 해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궁금한 것이요, 이런 국가기록물이 어떤 형태로 보관되는지 그러니까 무슨 종이문서 형태로 보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적인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관이 되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남영준
네. 실제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 한해서는 종이기록물로도 같이 보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정기록물이 종이기록물인지, 전자적 기록물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아, 그렇습니까?

남영준   네.

홍지명
예. 그러면 지금 이 기록물을 찾는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무슨 책 찾는 것과 비슷한 겁니까? 그러니까 색인 번호를 쳐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분류 번호가 나오면 해당 서가로 가서 책을 빼 내오는, 뭐 이런 식입니까? 어떻습니까?

남영준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만, 도서관에서의 책 찾는 방식과 기록물 찾는 방식이 조금 다른 이유가요, 실제적으로 종이기록물의 경우에는 그 목록이 확인이 되고 그 목록에 맞춰서 원본을 찾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열람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목록 중에서 키워드를 던져서 원하는 자료가 나오면 해당되는 기록물을 보관한 서고에 가서 해당되는 기록물을 필사해서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대통령 기록관 쪽에서는 비밀기록의 경우는 제목을 봐도 내용을 추측할 수 없는 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키워드 검색에서 특수기호로 보안장치를 걸어 놓았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록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남영준
저도 그쪽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 중에 경호기록물 같은 경우도 목록에 있는 제목은 해당내용을 연상시킬 수 없게 기록물 건명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북대화록 기록물 같은 경우를 예들 들어서 뭐 평화협약회의록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만으로 해당내용을 연상시키지 못하도록 제목을 바꿔서 기입한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그러면 제목을 바꾼다든지 무슨 특수기호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영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해당목록을 본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검색을 쉽게 해 놓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렵게 해 놓기 위해서 라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홍지명
예. 그런데 당초에 이런 기록물을 만들어서 이관시킬 때 이걸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제목을 붙인다던지,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남영준
네. 그게 뭐 어쩌면 정확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36만 건 이지만 전체 대통령 기록물은 뭐 갑론을박을 하면 한 800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관된 기록물 건 수가요. 그런데 6,7년 전의 일을, 내가 어떤 것을 넘겼다, 라고 기억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것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기억에 의해서 찾는다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렇더라도 이게 뭐 30년간 열어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록물인 만큼 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둔만큼 검색을 그렇게까지 불가능하게 해 놨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남영준
맞습니다. 검색을 불가능하게 해 놓았지만, 그걸 찾지 못할 정도로 해 놓았을지는 만무이입니다. 그래서 찾게 되어 있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안에 존재한다면 시간적 문제이지 무슨 시스템적인 문제로 못 찾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지금 신문이나 여론에서 나타나듯이 국회에서 허락만 한다면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 들어가서 검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한다면 그건 시간적 문제이지 어떤 뭐 못 찾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일단 청와대 내부통신망 참여정부 때 어떤 이지원 시스템과 지금 국가기록물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팜스와 서로 뭐가 환경이 달라서 검색이 잘 안 될 거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남영준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DB를 병합하거나 이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기술력으로 완전히 검색이 불가능하거나 못 찾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지명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남 교수께서는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근데 찾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시는군요?

남영준
네.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한 이틀간 정도 찾아봤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없을 수 있다, 라고 조금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자적인 파일 말고 문서로 함께 보관되어 있다면 기록물 보관 창고로 가서 그야말로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찾기는 어렵습니까?

남영준
실제적으로 최소 열람을 법에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던져서 불필요하게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것만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여간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취했습니다만, 이미 이게 국가적 이슈가 되어 버렸고 국민들은 궁금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당간 합의가 있다면, 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다면 저는 뭐 수작업으로 결국은 일일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까 뭐 800만 건, 몇 백 만 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자료라면 분류 상 어느 한 쪽에 좀 몰아놨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남영준
네. 그렇지만 분류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류행위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기록물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손을 안대고 원본 그대로 그냥 이관 해 놓는 것이 관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그 분류작업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또 하나 가능성이 이 대화록이 무슨 고의로 파괴됐을 가능성, 정치권에서 서로 갑론을박이 많은데 대통령 기록관에 일단 넘겨진 기록물을 외부에서 손을 대는 일이 가능합니까?

남영준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못 찾는 것은 몰라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관에 지정기록물 보관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요, 보안카드하고 열쇠, 보안담당자의 지문, 실제 지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개 시건장치 자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또한 24시간 CCTV가 모든 자료를 녹화하고 있는데, 또 모든 기록물들이 전자테가 부착 되어 있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한 거라면 그것이 감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누가 들어가서 훼손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그랬다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많은 영화를 보신 게 아닌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그럼 외부에서 손대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기록관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어떻게 이걸 무슨 폐기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까?


남영준

내부서도 제가 알기로는요, 대통령기록관하고 국가기록원의 직원조차도 거의 대부분이 그 서고에 출입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 기록물관리위원으로 돼있음에도 저 역시도 그거는 근처에도 못 가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있어서 그거를 뭐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관이 된 이후에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지명

이게 외부 전산망하고 연결이 돼서 혹시 무슨 외부에서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할까요?


남영준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연결도 안 되어있을 정도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홍지명

네. 자, 그리고 혹시 삭제를 했다면 이게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남영준

아, 그럼요. 이제 고의로 파괴되었다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록관, 대통령기록관 이관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몰라도 그 이후에는요 모든 것이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전자기록물 형태를 파괴했다 그러면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의 1번서부터 10,000번까지 있는데 뭐 100번이 빠졌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인덱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전자기록물의 형태라면 손을 댔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이 과연 참여정부 때 이 관련 대화록이 이관이 됐느냐 안됐느냐, 뭐 이관되지 않았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작업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관 작업은 제대로 됐는지, 이걸 검증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남영준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정확하게 명시된 방법은 없습니다만 대통령기록물은 당시 대통령께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기록물 목록을 담당 비서관에게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해당 기록물 목록하고 원본을 열람하면서 야, 이거는 일반에게 공개 시에 국익에 커다란 손상이나 국가 간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기록물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정기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정기록물이 지정이 되는 순간 그 원본과 함께 거기에 있는 목록에서도 삭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목록과 원본이 대통령이 또 불필요하게, 목록조차도 불필요하게 공개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길까봐 아예 그것을 숨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개 시기도 법에는 15년이라고 되어있지만 대통령께서 결심하면 30년으로 지정을 하면 30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나서 퇴임 직전에 대통령기록관에 그걸 넘기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일일이 실물 건수와 목록 건수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과정에서 누락이 뭐 인간이기 때문에 누락이 될 수 있다고도 보겠습니다만 그거는 극히 어려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자, 아무리 비밀문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기록원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남영준

네. 일단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오는 문서 중에 비밀기록물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정기록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기록물은 최소한의 목록까지도, 목록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해서든 열람이 가능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기록물의 경우는요 목록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존재 여부는 15년 혹은 30년이 지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기록물에 대한 공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에 예를 들어서 남북대화록 혹은 무슨 다른 어떤 굉장히 민감한 목록이 국민이 혹은 다른 사람이 봐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한다면 또 국회의원 2/3 얻어버리면 또 열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어떤 방법을 개발하더라도 이것이 민간에게 공개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록 관리보존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영준

개선할 시스템이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항상 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안타까운 거는요, 시스템적인 문제보다 그것이 이제 절차라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상 일어난 사람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요, 이 자체가 소모적인 논쟁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시스템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홍지명

자, 22일까지 일단 다시 검색해보기로 했는데, 혹시 남 교수께서 열람위원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좀 찾아봐라 하는 무슨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남영준

네. 개인적으론 절대 저는 지정기록물을 다 열어보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라든가 진실의 해명 또는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는요, 지정기록물을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육안으로 목록만이라도 전수조사 하는 방법이 좀 지금 현실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홍지명

수작업을 해봐라, 그런 말씀이군요?


남영준

네.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또 키워드 던져서 또 안 나왔다, 나왔다, 또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홍지명

그렇군요.


남영준

그래서 저는 육안으로 전수조사 하는 방법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영준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남영준 교수였습니다.

 

출처: http://www.kbs.co.kr/radio/1radio/hello/interview/index.html

 

 

여기 좌좀횽아들이 MB가 손댔다~ 하다못해 MB가 몰래봤다~ 하시는데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네요 ^ㅛ^ 

그간 노짱이 자료손댔다던 기사를 봐도 유력한건 노짱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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