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수사 시작되면 검찰 제출 용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기록물 반출을 지시하는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청와대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11일 “6월 초 무단 불법반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했다”며 “이 동영상에는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이 회의 장면과 함께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동영상은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용으로 만든 것인데 청와대를 나가면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이 동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무단반출을 ‘불법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호실이 기록반출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을 반출해 갈 때 외부 차량까지 동원하고,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설치하고, 며칠간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중단하는 일이 청와대 내에서 벌어졌는데 경호실이 모를 리 없다”며 “당시 일부 경호실 관계자들이 기록반출을 방조 내지 묵인했고 지금은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호처(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호실이 경호처로 바뀌었음) 직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을 대신해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구매한 페이퍼 컴퍼니 D사의 설립자금이 K 씨 회사에서 나온 돈으로 알고 있다”며 “K 씨가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으로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은 봉하마을을 현장 방문한 뒤 14일쯤 불법 반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